진짠지 가짠지 오리무중한 식품계 '이물질' 논란
[인사이트] 심채윤 기자 = 국내 식품 제조사들은 미확인 의혹들로 인해 가장 곤혹스러운 상황에 부닥친다.
이 의혹은 바로 제품 내 '이물질'이 들어갔다는 소비자의 제보다.
사실 식품업계에서는 이물질 논란이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니다. 아주 예전부터 소비자 '주장'으로 시작되는 이물질 논란은 식품업계의 오랜 골칫덩이와도 같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멀쩡한 음식을 먹다 나온 이물질이 황당해 분노하게 되지만, 식품업계 입장에서는 대체 나올 수가 없는 '그' 이물질이 어떤 경로를 통해 들어간 건지 난감할 뿐이다.
기술이 발전되고 제조 설비가 좋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이물질 논란은 점점 더 많아지는 듯하다.
특히, 온라인이 발달하는 요즘은 소비자가 직접 SNS나 커뮤니티 등에 문제를 게시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익숙해질 법도 한 논란에도 '역대급' 이물질로 식품사를 당황하게 한 사건을 모아봤다.
1. 남양유업 임페리얼XO 분유 '코딱지'
최근 남양유업의 분유 '임페리얼XO'에서 '코딱지'가 나왔다는 소비자 제보가 등장했다.
해당 소비자는 이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면서 '맘카페'를 비롯한 여러 커뮤니티에서 남양유업 분유에 대한 '이물질' 관련 글이 재조명됐다.
소비자들은 '날파리', '나방', '보풀' 등 수많은 제보를 인터넷 카페에 올리며 회사 측이 초분이라고 대응하거나 제품 맞교환으로 끝내려고 했다며 황당함을 토로했다.
하지만 남양유업에서는 제조시설에서 결코 이물질 혼입이 불가하다며 강경한 대응을 펼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제조공정 공개는 물론 어떠한 조사도 다 받아들여 사실여부를 명백히 증명하겠다는 남양유업의 명확한 태도에 이 사건은 아직 확실한 결론이 나지 않은 채 진행 중에 있다.
2. 코카콜라 미닛메이드 스파클링 '에벌레'
지난 7월 '미닛메이드 스파클링(복숭아맛)' 음료를 마시던 소비자는 무언가 입안에 걸리는 느낌에 세면대에 '그것'을 뱉었다.
까만 점이 박힌 이물질은 바로 애벌레였다. 해당 소비자는 코카콜라 본사에 민원을 제기하고 SNS 앱 데스크그램(Deskgram)에 이를 올렸다.
소비자에 따르면 코카콜라 본사에서는 '보관이 잘 되어 있어야 회수가 가능하다'며 사과 이전에 회수를 운운했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코카콜라 측에서는 이물질이 혼입될 가능성이 없다는 입장을 반복해 해당 제품에 정말 애벌레가 들어간 것이 맞는지 의심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코카콜라는 지난 2013년에도 조지아 커피와 미닛메이드 주스에서 이물질이 발견됐다는 논란이 일었던 적이 있어 제대로 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그 당시 관계자는 이물질이 아니라 "유통과정에서 발생한 곰팡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3. 이마트 피코크 추어탕 '메뚜기'
이마트의 자체 브랜드 피코크 판매 추어탕에서는 코딱지, 애벌레와는 비교도 안 되는 '메뚜기'가 나왔다는 제보가 있었다.
지난 8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마X 피코X 메뚜기탕 조심하세요'라는 제목과 함께 추어탕에서 메뚜기가 나왔다는 글과 여러 장의 사진이 올라왔다.
해당 글을 올린 소비자는 판매처에서 상품권을 주며 제품을 회수하려 했지만 약이 올라 제품 회수도 거절, 비위가 상해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마트 측에서는 식약처 신고를 위해 상품을 회수하려 했지만 고객 거부로 회수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회수가 진행되지 않으면 해당 이물질의 정체를 확인하는 것은 물론, 원인 파악도 어렵다는 것.
식약처 자진신고도 상품이 없다는 이유로 접수되지 않아 메뚜기 검출 논란은 오리무중 하게 끝이 났다.
4. 버거킹 햄버거 '손톱'
버거킹은 햄버거에서 손톱 모양의 이물질 발견돼 논란이 인 적 있다.
지난 2017년 경기도 용인지역 버거킹 매장에서 판매된 햄버거에서 사람 손톱 모양의 이물이 나와, 해당 고객이 버거킹 브랜드 한국 본사 비케이알에 책임을 물었다.
매장과 비케이알 측은 소비자의 거주지에 방문하며 피해사실 확인 절차와 함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사과를 전했다.
그러나 비케이알 측이 공식적으로 "유통과정에서 이물이 투입됐을 가능성이 없다"고 밝히며 사건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이후 비케이알은 "이물질 발견 사실은 맞지만 식약처 자진신고 의무 대상이 아니었다"고 태도를 바꿨다. 그러나 실제로는 현행법상 이물 의무 보고 대상임이 밝혀지며 더욱 논란을 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