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이하린 기자 = '동반성장 최우수기업'으로 꼽히는 KT가 중소기업을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4일 KBS '뉴스 9'은 KT가 공동 사업을 진행한 중소기업 A사에 대해 수수료를 부당하게 깎고, KT 계열사 내에서 비슷한 사업을 하겠다며 기술 이전까지 압박했다는 주장을 보도했다.
기업 메시징 서비스 개발한 중소기업 상대로 '갑질' 의혹
문제가 된 기술은 A사가 개발한 문자메시지 알림 서비스다.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계좌이체를 하면 문자로 해당 내역을 알려주는 방식이다.
KBS 보도에 따르면 A사는 2009년 KT와 공동사업을 하기로 결정하고 서비스의 시스템 개발과 관리를 맡았다. KT는 장비 지원과 영업 등을 담당했다.
2011년 첫 계약 당시 KT는 매출에 따라서 A사에 3.7%의 수수료를 지불하기로 했다.
그렇지만 A사의 주장에 따르면 결제 내역 문자 서비스 수요가 높아지면서 매출이 급증하자 KT가 돌연 입장을 바꿨다. 계약 1년 뒤부터 수수료를 깎자고 요구해온 것.
재계약을 거듭할수록 KT가 지불하는 수수료율은 점점 더 낮아졌고, 올해 재계약을 앞두고는 1.5%까지 내릴 것을 요구했다고 업체 측은 주장했다.
계약 갱신 조건으로 '기술 이전' 요구도
또한 A사는 KT가 계약을 갱신하는 조건으로 기술 자료를 받아 갔다고 밝혔다. KT계열사인 KTH가 비슷한 사업을 하려고 한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A사는 결국 KT의 재계약 조건이 부당하다며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A사 대표는 KBS와의 인터뷰에서 "저희 기술을 베껴서 만들고 있는 KTH에게 기술 조언을 해달라고 하길래 '내 목 졸라서 나보고 직접 죽으라고 하는 거냐'고 했다"고 전했다.
KT, "애초에 상생을 위해 수수료율 높게 책정한 것"
이 같은 주장에 대해 KT 관계자는 인사이트와의 통화에서 "KTH가 추진한 사업은 일종의 기업용 사내 메신저 서비스로 A사의 서비스와는 전혀 무관하며, 기술 개발 지원을 요청했으나 지원받은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수수료율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업 초기에는 중소기업과의 상생 차원에서 수수료율이 높았던 것"이라며 "A사와는 2년마다 수수료율을 재조정하기로 애초부터 합의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수수료율은 낮아졌지만 KT가 A사에 지불한 수수료의 총 금액 자체는 계속해서 높아졌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아직 공정위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KT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