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7일(수)

'채용비리' 검찰 수사 방해하려 '송곳'으로 하드디스크 망가뜨린 신한은행

(좌)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우) 기사와 관련없는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신한은행, 조사 전 조직적 증거인멸 시도 정황 포착


[인사이트] 윤혜경 기자 =채용비리 가담 혐의를 받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첫 재판이 다음 주에 열리는 가운데 신한은행이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하려 한 정황이 포착됐다.


31일 KBS1 '뉴스9'은 신한은행이 검찰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채용자료를 삭제하고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송곳으로 훼손시켰다고 보도했다.


KBS1 '뉴스9'


금감원 조사 전 채용대행업체에 공문 발송불합격자 정보 모두 지워달라는 내용 담겨


해당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신한은행 인사부는 채용대행업체에 불합격자들의 정보를 모두 지워달라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따라 채용대행업체는 신한은행 채용에서 고배를 마신 지원자들의 정보를 전부 삭제했다.


채용담당 과장도 컴퓨터에 저장된 2015년~2016년 인사 관련 파일을 전부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은행이 공문을 발송한 시기는 타 은행 채용비리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수사가 활발하게 이뤄졌던 때다.


기사와 관련없는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검찰 압수수색 나섰지만 건진 건 2013년 특혜 채용 정황뿐검찰 "하드디스크가 송곳으로 훼손돼 복구가 불가능할 정도"


신한은행의 치밀한 행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뉴스9'이 공개한 신한은행 간부 대화 녹취본을 들어보면 자료를 지운다는 내용의 대화가 담겨있다.


그리고 지난 6월 검찰은 신한은행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2013년 한 해 특혜 채용 정황만 확인하는 데 그친다.


KBS1 '뉴스9'


채용 실무자의 업무용 컴퓨터가 이미 심각하게 파손된 상태였기 때문.


하드디스크가 송곳으로 훼손됐으며, 복구가 불가능할 정도라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이에 검찰은 채용담당 과장 A씨를 금융감독원 감사 및 검찰 수사에 대비, '인사 관련 파일'을 삭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신한은행, "조직적 증거 인멸 전혀 아냐""개인정보보호법상 정식적 업무였을 뿐"


금융감독원이 은행권 채용비리와 관련해 활발히 수사를 벌였던 시점에 공문을 보내 인사 자료 삭제 요청을 한 점, 그리고 검찰 조사 전 채용 실무자의 컴퓨터가 훼손됐다는 정황까지 나온 터라 채용비리 관련자를 처벌하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신한은행 측은 공문을 보낸 것은 정식적인 업무였을 뿐이며, 컴퓨터가 훼손된 것과 관련해서는 확인된 사항이 없다는 입장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인사이트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개인정보보호법상 채용이 완료되면 불합격자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법적으로 정해진 게 14일로 알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폐기를 해야 하므로 정식적인 업무를 진행한 것"이라며 조직적인 증거인멸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어 "누가 (증거 인멸을 할 때) 공문을 보내서 '삭제해주세요'라고 하겠나"라고 덧붙였다.


컴퓨터 훼손과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게 없다. 확인된 바 없다"고 말했다.


(좌) 사진 = 고대현 기자 daehyun@, (우) 사진 제공 = 신한금융지주


채용 비리 때 은행장 맡던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불구속 기소


한편 신한은행 채용비리 혐의를 받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재판은 오는 6일에 열린다.


조 회장을 비롯해 인사담당 부행장 윤 모씨와 인사 실무자 2명은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이들은 지난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외부 청탁 지원자 및 신한은행 임원 등 154명의 서류전형과 면접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