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지현 기자 = 교육부가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의 학사 학위 취소 통보에 대한 인하대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가운데 대한항공 모회사인 한진그룹이 학위 취소 처분을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31일 재계에 따르면 한진그룹은 교육부가 지난 10일 조 사장의 학사 학위 취소 통보에 대한 인하대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행정소송'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위 취소 처분 막기 위해 총력 다하는 한진그룹
재계 한 관계자는 "(재심 신청 기각 당시) 인하대도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 "그 대응 방안이 사실상 '마지막 카드'라고 할 수 있는 행정소송인 것으로 보이며, 한진그룹은 총수의 아들을 지키기 위해 그룹 차원에서 움직이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7월 조 사장이 1998년 인하대에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학했다고 결론을 내리고, 조 사장의 편입과 졸업을 모두 취소하라고 인하대 측에 통보한 바 있다.
한국의 전문대에 해당하는 2년제 미국 대학 다닌 조 사장
당시 교육부는 조 사장이 경영학과 3학년에 편입할 자격이 없는데도 인하대가 편입을 승인했다고 판단했다. 참고로 인하대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학교 법인 정석인하학원 산하 대학으로, 조 사장 역시 해당 법인 이사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조 사장은 편입 전 한국의 전문대에 해당하는 2년제 미국 대학을 다녔고, 교육부는 조 사장의 미국 대학 이수 학점이나 성적이 인하대 편입학에 지원할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또 조 사장이 2003년 인하대를 졸업할 때도 학사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봤다.
이 같은 결정에 인하대는 조 사장의 학위 취소 통보는 이와 관련한 1998년 교육부 감사 결과를 뒤집은 것으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조 사장 편입학 취소 통보와 학위 취소 통보를 재심의해달라고 교육부에 신청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조 사장은 인하대 편입학과 졸업에 필요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명백하다"며 재심 신청을 기각했고, 이에 한진그룹은 조 사장의 학위를 지키기 위해 행정소송 카드를 꺼내들었다.
한진그룹의 행정소송이 정식으로 제기되면 조 사장의 학위 취소에 대한 판단은 사법부로 넘어가게 된다. 교육부의 처분이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방향이 결정되는 것.
행정소송 기각될 경우 조 사장 학위 취소 확정
그러나 법조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행정소송도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럴 경우 조 사장은 고졸 신분이 확정된다. 이와 함께 미국 남가주대(USC) 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 학위도 취소된다.
만약 조 사장이 고졸 신분이 된다면 한진그룹의 경영권 승계 작업에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자질 논란에 휩싸일 수 있기 때문.
또한 조현아·조현민 자매가 '갑질'로 사실상 경영에서 손을 뗀 만큼 자식들에게 한진그룹을 물려주려던 조 회장의 큰 그림은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해 재계 한 관계자는 "가뜩이나 한진그룹을 향한 여론이 안 좋은 상황에서 삼남매가 위기를 자조했거나, 위기에 빠졌다"면서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한진그룹은 총력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