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빵기사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 넣은 뒤로 괴롭힘 시작"CJ푸드빌 "개인 역량 미달과 점주 보이콧에 따라 사무실서 교육한 것"
[인사이트] 윤혜경 기자 ="회사의 지속적인 괴롭힘 때문에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CJ푸드빌이 운영하는 제빵 프랜차이즈 브랜드 뚜레쥬르에서 빵을 만드는 제빵기사 김 모씨의 한탄이다.
김 씨는 뚜레쥬르 용역업체(협력사) A사에 소속돼 있다. A사는 지난 9부터 현재까지 CCTV가 설치된 사무실에 대기발령시키고 반성문 받아쓰기를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빵기사인 김 씨가 현장이 아닌 사무실에 앉아있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 김 씨는 사측의 임금체불에 대해 고용노동부 진정을 넣은 이후부터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리게 됐다고 주장한다.
정직 징계 끝나자 내려진 '출근 대기 발령' 조치
23일 정의당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뚜레쥬르 협력사 A사에서 근무한 제빵기사 김 씨는 A사의 임금체불에 대해 고용노동부 진정을 넣은 이후부터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리고 있다.
김 씨는 올해 1월 자신의 임금에서 시간 외 노동(연장·야간·휴일) 수당이 빠진 것을 확인하고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A사는 지난 3월 시간 외 노동수당 체불 사실을 인정하며 김 씨에게 170여만원을 뒤늦게 지급했다.
그로부터 4개월 후인 지난 7월. A사는 김 씨에게 돌연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린다. 김 씨가 점주 및 아르바이트생과 갈등을 일으켰다는 이유에서다.
문제는 이 이후에 발생했다. A사는 징계 기간이 끝나자 김 씨에게 '출근 대기 발령' 조치를 내렸다.
김 씨 "CCTV 설치된 독방서 감시…불러준 대로 반성문 써"
처분에 따라 김 씨는 지난 9월 4일부터 현장이 아닌 사무실로 출근하게 된다.
이때부터 사측의 괴롭힘이 시작됐다는 게 정의당을 통해 알려진 김 씨 주장의 골자다.
김 씨는 CCTV가 설치된 독방에서 사측이 불러준 반성문을 그대로 받아쓰기를 했으며, 지속적으로 시말서를 작성하게 했다고 주장한다. A사는 현재까지 김 씨를 현장에 투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임금체불 진정에 따른 보복성 징계 처분이 계속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될 법한 대목이다.
CJ푸드빌 "사실 무근" 반박
이와 관련해 CJ푸드빌 측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CJ푸드빌 관계자는 인사이트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독방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제보한 제빵 기사는 근무했던 여러 점포에서 아르바이트생과 점주들에게 피해를 줬었다"며 "이에 점주님들이 함께 근무하길 원치 않았다"고 정직 1개월 처분 배경을 밝혔다.
이어 "대기 발령 조치를 한 것도 이 때문이다. 대기하면서 이론적인 부분과 기능적인 부분을 숙지시키기 위해 교육한 것"이라며 "그런데 (김 씨가 교육 중) 고성을 지르고 난동을 부렸다. 대기발령 중 교육시간에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해 배치가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점주들의 보이콧으로 정직 처분을 받은 뒤 개인 역량 미달로 대기 발령 조치를 받은 김 씨가 사내 교육 중에도 문제를 일으켜 현장 배치가 안 되고 있다는 것.
그러면서 "회사가 재교육을 거쳐 일자리를 마련하려 애쓰는 중에 이런 일이 발생해 유감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