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부모님, 자녀까지 '반값' 혜택"
[인사이트] 김유진 기자 = 국민들의 혈세로 운영되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직원 가족들에게는 열차 요금을 반값으로 깎아줬다는 것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KTX 등 코레일 열차는 직원들만 이용하는 것도 아닌 데다 정작 국민들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거의 없는데 이들에게만 '반값 혜택'을 주는 것은 과도한 것 아니냐는 것.
23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는 업무와 관련 없는 경우에도 직원들이나 가족들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직원의 배우자, 직계존속, 25세 미만 직계 비속에게 KTX를 비롯한 열차 요금을 절반으로 할인해준다"는 내용이 한국철도공사의 복지후생 운영 내규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열차 요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넓기 때문에 가족 중에 코레일 직원 한 명만 있어도 배우자와 부모님, 자녀 등 최소 4명은 저렴하게 KTX를 탈 수 있는 셈이다.
이에 감사원도 2008년부터 3번이나 과도한 복지 혜택 아니냐는 지적을 해왔지만 철도공사는 바꾸지 않고 지금까지 운영 중이다.
4명 있어야 할인…입석으로 타도 비싼 이상한 가격
직원 혜택에 비해 국민들이 받는 요금 할인은 거의 없다는 점도 논란을 키웠다.
일반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할인제도는 '4인 동반석'인데 가격 면으로는 이득이지만 KTX에서만 이용할 수 있고 함께 가는 인원이 4명일 때만 의미가 있다.
심지어 입석과 일반석 가격 차이가 거의 없다는 것도 요금 할인 체계의 문제점이다. 2시간 가까이 서 있어야 하는데 내야 하는 돈도 비슷한 것이다.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는 코레일 열차에서 직원과 직원 가족들에게만 할인 혜택이 돌아가고 있어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