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7일(수)

알바생 실컷 부려먹고 갑질했다가 딱 걸려 국민들 분노케 만든 기업 3곳

사진 제공 = 애슐리, 이디야커피


부당한 '갑질'로 아르바이트 노동자 고통 준 기업


[인사이트] 심채윤 기자 = 명절이나 휴일에는 급히 아르바이트를 찾는 공고가 속속 올라온다.


'꿀알바', '시급 1만원' 등 구미가 당기는 단어들을 내세운 이러한 공고들은 아르바이트생들의 시선을 끈다.


이에 많은 학생은 평일 뿐만 아니라 휴일에도 생활비를 모으거나 용돈을 보태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한다.


하지만 어떤 일이 힘들고 어떤 일이 편안한 지는 그 일을 해보지 않고서야 확실하게 알 수가 없다는 것이 문제.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진상' 손님만 오면 다행이고, 사장의 '갑질'까지 다가오면 노동만으로도 힘든 아르바이트생은 지치고 만다.


특히 단기적으로 돈을 버는 아르바이트의 경우 제대로 된 노동 여건이 보장되지 않아 부당한 착취를 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사장의 부당 대우가 있어도 '단기 알바'라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바람에 흐지부지 넘어가기도 한다.


열악한 환경과 착취, 부당한 해고까지 일어나 소비자의 분노를 산 기업을 한자리에 모아봤다.


1. 시위 나갔다고 부당해고한 이디야커피 


당시 이디야 커피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입장문 / Instagram 'ediya.coffee'


지난 6월 이디야커피 가맹점에 근무하던 아르바이트생이 SNS에 "페미니스트라 부당해고 당했다"는 글을 올렸다.


해당 직원은 "갑자기 회식 도중 잘렸다"며 "혜화 시위를 갔냐고 해 '알바 끝나고 가서 청소밖에 못 했다'고 하자 이제 출근하지 말고 알바 대신 중요한 시위나 가라 들었다"고 말했다.


'혜화 시위'란 여성 대상 불법 촬영물의 편파 수사로 인해 혜화역에서 2만여명이 대규모 집회를 가진 것을 말한다.


이에 시위를 하러 가는 것만으로 부당 해고를 당했다는 것이 논란이 돼 이디야커피에 대한 고객들의 해명 요청이 쇄도했다.


이디야커피 인스타그램에 올라왔다가 삭제된 본사 입장 댓글 / Instagram 'ediya.coffee'


이디야커피 본사 측은 당일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빠른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무관한 가맹점에 선의의 피해를 유발하지 않도록 이슈화를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이디야커피 본사 측의 대응에 대해 비난 여론이 일었다.


이디야커피 측은 비난 여론에 불을 지핀 해당 글을 삭제하고 이후 가맹점주에 대한 조치를 취했다고 알리며 관련한 자세한 입장문을 올리는 것으로 논란을 일단락 시켰다.


2. 알바비 80억 미지급한 이랜드파크 애슐리·자연별곡


사진 제공 = 이랜드그룹


이랜드파크는 '애슐리', '자연별곡' 등 외식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면서 아르바이트생들의 임금을 제대로 챙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빚었다.


박형식 전 이랜드파크 대표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6년 1월까지 퇴직한 근로자 4,767명에게 4억 1000여만원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6년 9월부터 각 매장에서 일한 아르바이트생 623명에게 휴업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 9,200만원을 월급일인 매월 25일에 전액 지급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가 이랜드파크가 소유한 21개 브랜드 직영점 360곳을 근로감독한 결과 이랜드그룹이 4만 4,360명의 근로자에게 총 83억 7,200만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랜드파크


또한 과거 국정감사에서 이랜드파크의 애슐리가 아르바이트 근무시간을 15분 단위로 쪼개 기록하는 방식으로, 14분 일하면 연장근로수당을 주지 않는 '꼼수'를 썼다는 사실도 알려졌다.


비난의 물결이 거세지며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상습적으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자를 가중 처벌 하는 이른바 '이랜드파크 사태 방지법'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폭풍이 계속되자 이랜드그룹은 박형식 전 이랜드파크 대표를 해임하고 그룹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했다.


이랜드그룹은 미지급금을 지급하고 아르바이트 직원 1000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등 아르바이트 직원 처우 5대 혁신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3. 근로기준법 미준수로 '감전사고' 발생한 CJ대한통운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지난 8월 CJ대한통운 물류센터에서 택배 상하차 작업을 하던 20대 아르바이트 노동자가 감전사를 당했다.


해당 직원은 컨베이어벨트 아래에서 청소하다 기둥에 몸이 닿으면서 감전당한 것으로 알려지며 택배 업계의 열악한 근무 환경이 도마 위에 올랐다.


노동계는 CJ대한통운의 안전사고 예방 미흡을 지적했다. 경찰 조사 결과 대전 CJ대한통운 물류센터에 접지 시설과 누전차단기가 설치돼있지 않은 부분에서 누전이 발생했다.


이어 현장에서는 직원이 12시간 근무하고 10분을 쉴 정도로 고된 일에 시달렸다는 주장도 등장했다.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실제 고용노동청이 대전 물류센터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근로기준법상 1시간의 휴식시간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단 30분만 물류 라인 작동을 멈춘 것으로 밝혀졌다.


논란이 붉어지며 체납임금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노동청에 따르면 해당 하청업체는 3억 3900만 원가량의 임금을 체납했다.


당시 CJ대한통운은 "사고 직후 관련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보강을 실시했으며, 경찰 수사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가 나오는 대로 추가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뒤늦은 조치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비판은 피해가기 어려워, 많은 사람의 공분을 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