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업체에 총 10억 3,900만원 과징금 부과
[인사이트] 김유진 기자 = GS네오텍이 같은 계열사인 GS건설이 발주한 통신공사 경쟁 입찰을 얻기 위해 담합을 주도하다 적발됐다.
GS네오텍은 허창수 GS그룹 회장의 동생인 허정수 회장이 지분 100%를 가지고 있는 곳으로 오너 일가의 불법 행위로 대기업 집단 내부 거래를 해소하기 위한 경쟁 입찰의 취지가 훼손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86억 9,200억원 규모의 입찰 담합을 주도한 혐의로 GS네오텍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담합에 가담한 9개 업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 총 10억 3,9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해당 업체는 GS네오텍을 포함해 ㈜대림코퍼레이션, 한화시스템㈜, 아시아나아이디티㈜, ㈜지엔텔, ㈜영전, ㈜캐스트원, ㈜윈미디텍, 에이디티캡스㈜ 등이다.
이들의 혐의는 지난 2014년 1월과 2015년 7월 GS건설이 두 차례 발주한 인터컨티넨탈호텔 증축과 파르나스타워 신축 통신공사 입찰에서 GS네오텍이 낙찰받도록 가격을 담합했다는 것이다.
"경쟁입찰의 취지가 훼손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GS네오텍은 입찰 현장설명회에 참여한 각각의 사업자들에게 전화로 연락해 담합을 요청했다.
연락을 받은 업체들은 GS건설이나 GS네오텍과의 향후 관계를 고려해 이에 응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 집단 내 내부 거래 규모가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일감의 외부 개방은 내부거래 의존적 시장을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담합을 통해 계열사가 공급받는 결과가 초래된다면 일감 개방의 취지가 훼손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