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7일(수)

다른 회사 제품 판 대리점 '보복 왕따'시켜 '갑질 논란' 일어난 샘표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김유진 기자 = 샘표식품이 특정 대리점에 대해 본사 행사에 제외하거나 거래처를 뺏는 등 보복행위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당 대리점이 샘표 제품 이외에 여러 제품을 판매했다는 것이 보복행위의 이유였다.


지난 15일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샘표식품이 특정 대리점에 대한 전국 공통 프로모션을 제외한 사례를 제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샘표식품이 지난 2017년 12월 전국 공통으로 진행한 본부 행사에서 창영상사를 제외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본사 행사에서 제외되고 거래처도 뺏겼다"


이 행사는 본사가 대리점에 제품 리스트를 보내고 이를 바탕으로 각 대리점이 신청하면 공급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문제는 본사가 창영상사에 보낸 리스트에 간장 상품의 프로모션이 아예 제외돼 있었다는 점이다.


실제 창영상사는 해당 프로모션을 신청조차 할 수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추 의원은 "창영상사가 다른 업체의 상품도 함께 취급하는 복합 대리점이라는 것이 확인되면서 차별이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정종환 샘표식품 총괄본부장 / 뉴스1


"문서 작성상의 실수" vs "갑질이다"


본사에서 지원하는 행사 직원도 줄이는 등 보복 행위가 5년간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심지어 지난해에는 인근에 보복 출점까지 하면서 거래처를 빼앗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샘표식품은 "창영상사는 주력 상품인 간장에 대해서만 신청한 적이 없다"며 문서 작성상의 실수라는 입장을 추 의원에게 전달했다.


하지만 추 의원은 "명백한 증거에도 계속 발뺌하고 있다"며 "이러한 갑질이 재발하지 않도록 공정위에서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