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27일(금)

시민 안전 지키는 소방인력, 법정기준보다 31% 부족하다

(좌)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우) 뉴스1


[인사이트] 윤혜연 기자 =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구급 활동으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질 소방공무원의 인력이 법정 기준에 턱없이 부족, 현장 인력 충원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방청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장 인력이 지난해 기준 전국적으로 법정기준 대비 31.1%나 부족하다.


시·도 별로 따져보면, 법정 기준에 비해 소방 인력이 가장 부족한 곳은 2,593명이 모자란 경기 지역이다. 


경북(2,158명), 전남(2,083명), 충남(1,804명), 강원(1,592명)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분야별로는 현장지휘관과 운전·통신을 제외한 대부분이 법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화재 등 생명이 위급한 긴급상황 시 출동 가능한 인력인 진압대는 8,236명, 구급대는 2,033명, 구조대는 2,084명이 각각 법정 기준에 비해 모자랐다.


특히 특정지역은 인력 부족율이 40%를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정기준 대비 높은 부족율을 찍은 지역은 전남(46.9%), 충남(43.7%), 세종(43.5%), 충북(42.9%), 경북(41.2%) 등이 있다.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현행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은 소방서·소방기관별 근무요원의 배치 기준으로 정해져 있다.


해당 규칙이 재난현장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소방관의 업무 과부하를 막고자 정한 최소한의 기준인 만큼 기본 규정인원이 충원되지 않을 경우엔 현장근무자의 업무가 가중될 수밖에 없다.


김영호 의원은 "최소한 기준인력은 국가에서 충원할 수 있도록 해야 소방공무원들의 역할분담이 수월해져 보다 전문적으로 현장 활동에 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족율이 평균보다 높은 특정지역에서는 지자체가 우선적으로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예산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