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7일(수)

한 매체 협박에 '광고' 안줬다가 보복당하고 제기한 소송에서 이긴 에듀윌

에듀윌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종합교육기업 에듀윌이 부당한 금품요구에 이어 '보복성' 기사를 작성한 언론매체를 상대로 소송에서 승소했다.


해당 매체의 편집국장 A씨는 에듀윌을 방문해 '광고 협찬'에 응하지 않는다면 각종 부정기사를 쓰겠다는 암시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에듀윌 측에 "팩트는 10%만 있으면 되고, 소설 50% 그리고 나머지는 의혹 제기 형식으로 충분히 기사를 쓸 수 있다"고 말했다.


에듀윌은 부당한 횡포에 응하지 않았다. 이후 약 1달 뒤 해당 매체는 다분히 의도적인 '비방성' 기사를 게재했다. 그럼에도 에듀윌은 굴하지 않았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4월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확정했고, 8월에는 에듀윌이 입은 피해 사실을 인정하고 "에듀윌에 3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 제공 = 에듀윌


이와 함께 '기사 삭제'와 '미이행시 1일 100만원의 이행강제금 지급'을 명령했다.


해당 판결은 '언론 권력'을 이용해 기업체들에게 부당한 금품을 요구하고, 보복성 '의혹 보도'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사회 암암리에 자리하지만, 공식적으로 인정받지는 못했던 이러한 행태가 '공식화'된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에듀윌 관계자는 인사이트에 "에듀윌은 소비자들을 직접 상대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교육기업'으로서 명예와 브랜드 가치가 크게 훼손당했다"라고 하소연했다.


이어 "기업 입장에서는 부정기사 보도 시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매출 및 이미지 타격을 입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협찬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언론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