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7일(수)

단체 활동한 가맹점주들 '치졸하게' 보복한 피자에땅, 과징금 '15억원' 낸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 제공 = 피자에땅


[인사이트] 김유진 기자 = 피자에땅이 가맹점주협회와 관련된 점주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등 보복을 가해 15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받았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자 브랜드 피자에땅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에땅'에 대해 가맹거래법 위반 혐의로 14억 6,7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에땅은 지난 2015년 '피자에땅가맹점주협회' 설립과 활동을 주도한 점주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매장 점검을 시행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땅은 가맹점주협회 설립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두 달 동안 인천 부개점과 구월점에 대해 매장 위생 점검을 각각 12회, 9회나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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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협회에 참석한 매장들 '블랙 리스트'로 분류


또한 위생 점검으로 발견한 사항들을 바탕으로 이들 가맹점과의 계약 관계 갱신을 거절했다.


가맹본부가 점주협회 설립에 대한 보복으로 계약을 단절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잦은 매장 점검을 벌인 셈이다.


에땅은 12명의 내부 인원을 점주 모임에 무단으로 투입해 구성원 명단을 파악하는 등 체계적인 감시 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특히 16개 점포는 협회 모임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집중관리 매장으로 분류해 사실상 '블랙 리스트'를 만들었다.


이러한 행위는 과징금 5억원과 행위 금지, 통지 명령 등 시정 명령의 대상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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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주 단체 활동에 대해 보복한 가맹본부에 과징금 부과한 '최초 사례'


공정위는 에땅이 가맹점주 총 509명과 가맹 계약을 맺으면서 지역 광고용으로 배포하는 홍보 전단지를 반드시 에땅에서만 사도록 강제한 사실도 적발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9억 6,7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점주 단체 활동을 이유로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을 준 행위를 최초로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또 "가맹분야 불공정 거래 행태를 면밀히 감시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