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7일(수)

검찰, '200억 횡령 혐의' 이화경 오리온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이화경 오리온그룹 부회장 / 오리온그룹


[인사이트] 김지현 기자 = 경찰이 회삿돈 약 200억원으로 개인 별장을 지은 혐의로 이화경 오리온그룹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이를 기각했다.


지난 2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전날(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 혐의로 이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양구 동양그룹 창업주의 차녀이며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의 부인인 이 부회장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경기도 양평에 개인 별장을 짓는 과정에서 법인 자금 약 200억원을 공사비로 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애초 이 부회장의 남편인 담철곤 회장에게 해당 혐의를 두고 수사를 진행했다.


(우)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 / 사진 = 고대현 기자 daehyun@, (좌) 오리온그룹


경찰은 지난 4월 관련 첩보를 입수한 후 지난달 오리온그룹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관련 회계 자료 등을 확보해 분석에 들어가는 한편 관련자들을 소환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지난달 10일에는 담철곤 오리온 회장을 불러 법인 자금으로 공사비를 지출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 조사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별장 건축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인물이 이 부회장이라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 이 부회장을 수사 선상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이 부회장은 "해당 건물은 개인 별장이 아닌 회사 연수원"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리온그룹


오리온그룹도 해당 건물이 오너 일가의 개인 별장이 아닌 직원들의 교육을 위해 만들어진 연수원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검찰이 경찰이 신청한 이 부회장의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횡령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게 그 이유였다.


경찰 관계자는 "반려 사유를 검토한 뒤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오리온그룹 전현직 임직원들은 담 회장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사진 = 고대현 기자 daehyun@


오리온그룹 전현직 임직원 770여명은 지난달 19일 경찰청에 탄원서를 내면서 "이번 사건의 배후에는 자신의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오리온을 음해하는 일부 세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임직원들이 지목하는 배후의 핵심은 2002년부터 2012년까지 그룹의 전략담당 사장으로 일한 조모 씨다.


임직원들은 조 전 사장에 대해 "그룹의 실세처럼 행세하며 자신의 이익 축적에만 몰두한 사람이다"며 "오리온을 부당하게 매도하는 그의 후안무치한 행태에 배신감과 분노를 느낀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 전 사장은 14개 이상 계열사 경영 전반을 총괄하던 자로, 다른 임원들은 감히 토도 달 수 없을 정도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범죄 행위가 발각돼 퇴사했으나 회사에 근무하지 못하게 된 것에 불만을 품고 시민단체와 언론 등에 오리온에 관한 허위 사실이나 일부 사실을 침소봉대해 제보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