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7일(수)

'연매출 1조' 한국야쿠르트 본사가 13,000명 야쿠르트 아줌마를 쥐어짜는 방법

사진 제공 = 한국야쿠르트


'친근함'의 대명사 한국야쿠르트 아줌마'개인사업자'로 규정…4대보험·휴가·퇴직금 못 받아


[인사이트] 황성아 기자 = 바쁜 아침 우리의 장 건강을 챙겨주는 야쿠르트 아줌마들을 거리에서 한 번쯤 본 적이 있을 것이다.


환하게 웃으시며 카트를 타고 정겨운 모습으로 야쿠르트를 전달해주는 아줌마들. 그런데 야쿠르트 아줌마들의 웃음 뒤에는 슬픈 사연이 담겨있었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야쿠르트 아줌마들은 4대 보험, 연차수당, 휴가,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개인사업자'로 규정돼 있다.


한국야쿠르트 아줌마가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라는 사실은 야쿠르트 아줌마로 12년간 일했던 A씨가 지난 2014년 소송을 걸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2002년부터 2014년까지 12년간 한국야쿠르트 위탁판매원으로 일했던 A씨는 위탁판매 계약이 종료된 후 한국야쿠르트에 퇴직금과 밀린 연차수당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사진 제공 = 한국야쿠르트


12년간 야쿠르트 아줌마로 일한 A씨 소송대법원, '위탁판매원'은 '근로자가 아니다' 판결 


당시 A씨가 요구한 총 연차수당은 2,933만원. 한국야쿠르트에 종속돼 근로자로 일했기에 근무 기간의 연차수당과 근속연수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것이다.


1, 2심에서는 위탁판매원이 종속적인 관계에서 회사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한국야쿠르트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3부는 위탁판매원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한국야쿠르트 측 관계자는 인사이트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야쿠르트 여사님들이 개인 근로자인 건 맞지만 대부분 일하는 목적이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원비나 생활비에 조금 보탬이 되고자 하는 여사님들은 원하는 시간에 나와 필요한 만큼만 일하고 퇴근하신다"고 밝혔다.


사진 제공 = 한국야쿠르트


한국야쿠르트 "야쿠르트 여사님들, 필요한 만큼만 일한다"배달용 탑승카트 '코코' 월 4만원에 이용 가능


관계자는 "회사(한국야쿠르트)는 지속해서 여사님들의 근무형태를 개선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인사이트 취재진은 한국야쿠르트 측에 야쿠르트 아줌마들을 위해 개선한 점은 무엇이 있었는지를 물었다. 


한국야쿠르트 측 관계자는 "회사는 노동력 감소를 위해 1천억원을 투자해 '코코(카트)'를 개발해 보급했다"며 "이로써 여사님들이 더욱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코코'를 타는 여사님들은 한 달에 4만원만 내면 보험료와 수리비 모두 회사에서 처리해준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한국야쿠르트 아줌마들이 타는 배달용 탑승카트 '코코'를 유료로 제공한 점에 대해서도 아니꼬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코코 / 사진 제공 = 한국야쿠르트 


'위험천만' 차도로 내몰린 한국야쿠르트 아줌마개인사업자로 분류…복지혜택 없어


이들은 '코코'를 운전하는 아주머니들은 카트 관리, 보험 등의 목적으로 본사에 매달 4만원씩 내야 하는 데 실질적으로 '코코'의 가장 많은 혜택을 받는 것은 소비자들이기에 회사에서 부담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코코'를 제공함으로써 야쿠르트 아줌마들의 안전은 더욱 위험한 상황에 놓였다고도 지적했다.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채 전동카트를 운전하는 야쿠르트 아줌마들의 모습과 맨홀이나 전봇대 담벼락에 부딪히며 카트가 쉽게 휘청거리는 모습은 이미 흔한 풍경이 돼 버렸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카트 관리, 보험 등의 목적으로 본사에 매달 4만원씩 내는 것은 야쿠르트 아줌마들에게 큰 부담으로밖에 작용할 수밖에 없다.


월평균 위탁판매 수수료를 받으며 회사에 종속돼 일하지만,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충분한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야쿠르트 아줌마들.  


지난해 매출 1조 314억원을 기록한 한국야쿠르트가 전국 1만 3천명의 야쿠르트 아줌마들을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보는게 맞는건지 다시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