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27일(금)

욱일기 사용하면 '형사 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사진 제공 = 서경덕 교수


[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제주에서 열리는 해군 국제관함식에 일본 해상 자위대가 욱일승천기를 게양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외교부가 욱일승천기 게양을 삼가 달라고 요구했으나 일본은 "반대하면 참석하지 않겠다"며 뻔뻔한 태도를 고수 중이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 욱일기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 / 뉴스1


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전쟁 범죄 상징물을 국내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형법, 영해 및 접속수역법, 항공안전법 등을 개정하는 이른바 '욱일기 금지법' 3종을 발의했다.


먼저 형법 개정안에는 전쟁범죄를 상징하는 옷, 깃발, 마스코트, 소품 등을 제작하거나 유포할 경우 징역 2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욱일기 등을 사용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GettyimagesKorea


또 영해 및 접속수역법 개정안에는 이번 제주 해군 국제관함식 사태처럼 전쟁범죄 상징물을 게양한 선박이 우리 영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항공안전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욱일기를 부착한 항공기는 우리 영공을 날지 못하도록 '운항 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했다.


이 의원은 독일이 나치 깃발 '하켄크로이츠' 사용을 형법으로 금지한 것처럼 우리나라도 욱일기 등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개정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해군 국제관함식에 참가하는 자위대 함선의 욱일기 게양을 반대하는 여론이 뜨거운 만큼 관계부처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1 


한편 오는 10일부터 제주에서는 '2018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이 열린다.


이번 관함식에는 총 15개국에 참가하며 그중 일본이 해상자위대 함선에 '욱일기'를 게양하겠다고 밝혀 비난을 받고 있다.


외교부는 일본을 비롯한 참가국에 "사열 참가 함선은 자국 국기와 태극기만 달아달라"는 요지의 공문을 보냈으나 일본은 "일본 국내법 의무"라는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


그러면서 우리 외교부의 요구를 "비상식적"이라고 폄훼하며 "욱일기를 내리는 것이 조건이라면 참가하지 않는 것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