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으로 한국도로공사가 1,000억원 손실
[인사이트] 김지현 기자 = 지난해 추석부터 시행된 명절 연휴 3일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의 정부 정책으로 한국도로공사가 1,000억원가량의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이 24일 국토교통부와 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추석 연휴 3일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로 535억원, 올해 2월 설 연휴 3일간에는 442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광복절을 기념해 통행료가 면제됐을 때에는 146억원
또 2015년 8월 광복절을 기념해 통행료가 면제됐을 때에는 146억원, 이듬해 5월 어린이날 기념 통행료 면제 때에는 143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올해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기간 통행료 면제로 입은 손실은 95억원으로 파악됐다.
"도로공사 부채가 28조원에 육박하는 상황에 문제 있다"
이러한 특정 기간 통행료 면제는 정부가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하거나 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행한 정책들이지만, 정부는 정책 시행에 따른 도로공사 손실액을 따로 보전해주지 않고 있다.
추 의원은 "도로공사 부채가 28조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아무런 대책도 없이 매년 1,000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공사가 그대로 떠안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