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코리아, 공정거래위원회 상대로 소송 제기
[인사이트] 황성아 기자 = 광고비를 이동통신사에 떠넘겨 조사 받고 있는 애플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소송을 제기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애플코리아는 공정위를 상대로 열람·복사 거부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애플은 공정위에 갑질 조사와 관련된 자료 열람 및 복사를 요구했지만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소송했다.
공정거래법에는 사건 당사자가 공정위 처분과 관련된 자료의 열람·복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공정위, '영업비밀'에 해당돼 애플 요구 거절
더불어 공정위는 자료를 제출한 자의 동의가 있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에 응하도록 한다.
그러나 공정위는 자료를 제출한 참고인이 동의하지 않았고 영업비밀에 해당된다며 애플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애플은 이동통신사에 광고비를 떠넘긴 혐의로 애플코리아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작년 11월 이동통신사 3사는 작년 11월에 아이폰8, 아이폰X 출시에 맞춰 제품의 디자인과 기능을 홍보하는 내용의 TV 광고를 했다.
통신사에 '광고 갑질'한 애플코리아
하지만 이 모든 비용은 통신사가 낸 것으로 전해졌다. 모두 같은 광고 영상이지만 통신사 로고는 광고 막바지에 1초가량 등장할 뿐이다.
또 애플코리아는 이통사에 아이폰 무상수리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거나 대리점에 판매대 설치 비용을 전가했다.
스마트폰 시장에서 아이폰의 팬층이 두텁다 보니 이동통신사들은 애플의 요청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6년 애플코리아를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했고 같은 해 6월과 작년 11월 서울 강남국 삼성동 애플코리아 본사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애플코리아·공정거래위원회의 팽팽한 법적 공방 예상
지난 4월에는 불공정행위에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애플코리아 측에 심사보고서를 보내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갑질' 논란으로 조사를 받던 애플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소송을 제기한 점에 대해 '"뻔뻔하다"며 지적을 하기도 했다.
업계는 애플코리아와 공정거래위원회 간의 팽팽한 법적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