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7일(수)

납품 업체 직원 '또' 불법으로 일 시켰다는 공정위 주장에 롯데마트가 내놓은 해명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인사이트] 이하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롯데쇼핑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천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롯데쇼핑이 2년 전 한 차례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검찰 고발도 결정했다. 


뉴스1


공정위, "롯데마트가 서면 약정 없이 납품업자의 종업원 파견 받았다"


롯데쇼핑은 2015년 8월부터 2016년 8월 사이 롯데마트 20개 지점 점포 리뉴얼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서면 약정 없이 118개 납품업체로부터 종업원 906명을 파견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파견 받아 자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려면 사전에 파견 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해야 한다. 


문제는 롯데쇼핑의 이러한 불법 행위가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앞서 롯데쇼핑은 2013년에도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적발돼 2016년 7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1,900만원을 부과 받았다.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법 행위를 반복한 롯데쇼핑에 대해 공정위는 검찰 고발을 결정했고, 이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롯데쇼핑 고발 조치를 계기로 향후 시정명령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유통업계 거래 관행이 상당 부문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진 제공 = 롯데마트


롯데마트 "리뉴얼 업무는 사전 계약서에 모두 포함된 내용이라 문제없다고 생각했다"


해당 내용에 대해 롯데마트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인사이트와의 통화에서 "공정위가 문제 삼은 리뉴얼 공사는 사전에 작성한 연간 계약서에 모두 포함된 내용이다. 따라서 추가적인 서면 약정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연간 고정적으로 파견된 인원 외에 별도 인력에 대해서는 리뉴얼 업무에 대한 지원 합의서를 모두 작성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롯데마트가 리뉴얼 공사와 관련해 사전 계약서 외에 '추가적인' 업무 조건서를 작성해야 했다고 책임을 지우는 상황. 


그러나 롯데마트는 해당 업무 또한 사전 계약서에 이미 '포함'된 부분이라고 맞서며 유감을 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