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윤혜경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수도권에 공공택지를 대거 개발해 역대급 수준의 주택을 공급키로 했다.
정부는 13일 수도권에 신규 공공택지 30곳을 개발해 3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히며, 대규모 공급과 함께 고강도의 부동산 규제방안도 내놓았다.
정부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이런 내용의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관계부처 합동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권내 교통여건이 좋고 주택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공공택지 30곳을 개발할 방침이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 서민들이 고통을 받자 문재인 정부가 초대형 규모의 주택을 건설키로 확정한 것이다. 그 규모 또한 역대급으로 목표 건설 주택수는 무려 30만호다.
신규 공공택지는 도심 내 유휴부지,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그린벨트 등을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논란이 되고 있는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그린벨트 평가등급은 1~5등급으로 구성되며 그린벨트 해제 및 개발은 환경적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3~5등급지 활용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전매제한, 거주의무 요건 강화 등을 통해 적정 이익을 환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대규모 공급 계획과 더불어 9·13 부동산 대책에서 고강도 규제 방안도 함께 내놓았다.
서울·세종 전역과 부산·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참여정부 수준 이상인 최고 3.2%로 중과하기로 했다.
또한 세 부담 상한도 150%에서 300%로 올려서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보유하는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종부세 과세표준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0.7%로 0.2%포인트 인상한 점도 주목된다.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청약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0.1%~1.2%포인트 추가 인상하기로 했다.
과표 94억원 초과 구간에는 최대 3.2%의 세율이 적용된다. 또 주택 보유자가 규제지역 내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 제공이 금지된다.
임대사업자에게 집중됐던 과도한 세제 혜택도 조정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8년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 조정대상지역이라 해도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1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신규로 주택을 취득해 임대주택으로 등록해도 양도세를 중과한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기본양도소득세율 6~42%에 10%포인트, 3주택자는 20%포인트가 가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