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7일(수)

현대·신세계 제치고 납품업체에 '갑질' 많이한 대기업 1위 '롯데'

(좌)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 뉴스1 (우) 기사와 관련없는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대규모 유통업번 위반 사례 중 62.5%가 대기업그중 롯데가 가장 많아…5년 동안 계속 적발


[인사이트] 윤혜경 기자 = 롯데그룹이 대한민국 대기업 중에서 가장 갑질을 많이 한 기업 1위로 꼽히는 불명예를 떠안았다.


12일 자유한국당 국회 정무위원회 김성원 국회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대규모유통법을 위반해 경고나 시정명령, 과태료,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례는 총 48건이었다.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사례 48건 중 30건은 대기업 소속 대규모 유통업체가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무려 절반을 웃도는 62.5%인 셈.


기업별로 살펴보면 '롯데'가 10건으로 가장 많았다.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롯데 뒤를 이어 '홈플러스(7건)', '현대백화점·신세계(각 4건)', '한화(2건)', CJ(1건)' 순으로 많았다.


특히 '유통 공룡' 롯데의 경우에는 최근 5년간 단 한차례도 빠지지 않고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원유통, 이랜드 리테일, 그랜드 유통 등 중소기업을 비롯해 티몬, 위메프, 쿠팡 등 이커머스 기업들도 소규모 업체들에 갑질 행위를 하는 등 대규모 유통법을 위반한 것으로 집계됐다.


현행 대규모 유통법(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연 매출액 1천억원 혹은 매장면적 3천㎡ 이상인 대규모 유통업자가 소규모 유통업자에게 갑질을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자에게 상품 판매 대금을 주지 않거나 판촉 비용을 떠넘기는 행위 등 유통업계에서 일어나는 '갑질'을 규제하고 있는 것.


그런데도 롯데 등을 비롯한 몇몇 대기업들은 소규모 사업자들에게 일명 '갑질'로 불리는 행위를 펼쳤다.


김성원 의원은 "납품업자와 소매장 임차인 등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대규모 유통업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계속되는 위반업체들에 대해 재발방지 대책 마련과 공정위가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