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7일(수)

"가맹점에 일방적 계약해지 통보했다"…보복 논란 휩싸인 BHC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bhc치킨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광고비 부당 전가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았던 비에이치씨(BHC)가 이번엔 '보복 논란'에 휩싸였다.


갑질 근절을 요구하는 가맹점주에게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10일 한겨레는 "BHC가 전국bhc가맹점주협의회의(이하 협의회) 핵심 간부에게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10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본사에서는 울산광역시 북구에 있는 BHC 천곡점(대표 임정택)에 내용증명을 통해 가맹계약 기간이 만 10년째가 되는 2018년 9월 25일부로 계약을 종료하겠다고 통보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앞에서 시위 중인 가맹점주들 / 뉴스1


협의회는 BHC의 이번 처사가 가맹계약 갱신요구권을 10년만 보장하는 현행법의 허점을 악용한 본사의 갑질 횡포라는 주장이다.


천곡점 대표가 협의회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한다는 이유로 본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기 위해 일방적 계약해지를 통보했다는 것. 


한편 BHC는 10년 이후 계약갱신 여부는 본사의 재량이라는 입장이다.


BHC 관계자는 '인사이트'와의 취재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안에서 본사가 결정한 바이며 어느 가맹점이나 회사의 판단에 의해 결정된다"라며 "계약 해지와 재계약 여부는 본사가 마련한 기준에 의해 결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본사와 가맹점주 사이의 갈등이 있기 전에도 본사의 판단에 따라 계약 기간 10년이 지난 가맹점주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두 사람의 사례가 1,400여 개에 이르는 가맹점주 전체를 대변하는 것처럼 알려져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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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앞서 BHC는 가맹점주들에게 광고비를 부당하게 전가했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BHC가 가맹점주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심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가맹점주들로부터 수령한 광고비는 신선육 1마리당 공급 가격을 200원을 인하하는 대신 400원의 광고비를 수령하기로 한 가맹점주들로 구성된 마케팅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것이기 때문.


다만 현재 BHC는 광고, 판촉행사에 대한 집행 내역을 가맹점주들에게 통보하지 않아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