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직원 6명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8~10개월, 집유 2년법원 "한전 뇌물수수 범행 끊이지 않아…신뢰 훼손으로 죄책 무거워"
[인사이트] 윤혜경 기자 = 한국전력공사 간부 6명이 전기공사 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뒤 사업비 몰아주기 등 각종 편의를 봐준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강산 판사는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전 직원 A(60)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200만원과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54) 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200만원, 추징금 600만원을, 한전 전 직원 C(46) 씨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과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동일한 혐의로 기소된 D(52) 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만원과 추징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들과 함께 기소된 E(51) 씨에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700만원을, F(51) 씨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모두 한전 모 지역본부 간부직원으로 전기 예산 배정 및 공사 관리 감독 권한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공사업자들에게 사업비를 추가로 배정해주고 각종 편의를 봐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지난해 전기공사업자 3명에게 받은 뇌물 액수는 적게는 500만원에서 많게는 2천1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기공사업자들은 한전 직원에게 뇌물을 준 뒤 전기공사를 독점, 막대한 이득을 취했다.
김강산 판사는 이들 모두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김 판사는 "한전 직원들의 뇌물수수 범행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한전 직원들의 업무수행 공정성과 이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훼손시킨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한 점, 수사단계에서 금품 수령 사실을 순순히 시인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한전은 본사 임원급 간부부터 말단 담당자까지 각종 뇌물 수수 혐의에 휘말리는 등 각종 비리에 연루돼 지탄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