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이소현 기자 = 제주항공이 리튬배터리가 들어간 전자시계를 화물 운송했다가 90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될 처지에 놓였다.
6일 제주항공은 '국토교통부 행정처분 사전통지 해명자료'를 통해 "국토부의 처분은 기업활동을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과한 처분"이라며 재심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4일 제주항공에 위험물 운송 규정 위반 건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했다.
해당 처분에 따르면 제주항공은 90억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위험물로 취급되는 리튬배터리가 포함된 스마트워치를 운송했다는 이유에서다.
제주항공은 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운송한 화물의 본질이 리튬배터리가 아닌 스마트워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사실 리튬배터리가 장착된 스마트워치는 일반 승객이라면 위탁수화물로 부칠 수 있다.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에 따라 승객 또는 승무원이 운반하는 초소형 리튬배터리를 위탁수화물 등으로 운송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기 때문.
같은 화물칸에 실어도 일반 승객이 싣느냐, 제주항공이 싣느냐에 따라 과징금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인사이트에 "위반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면서도 "90억원의 과징금은 부당한 처사"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번 행정처분에 반박하기 위해 입장문을 낸 제주항공은 재심의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