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황성아 기자 = 검찰이 KB국민은행 채용과정에서 응시자들의 점수를 조작한 국민은행 전·현직 직원들에 대해 3~4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5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노미정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법위반으로 전·현직 직원들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국민은행 인사팀장 오씨에게는 징역 4년이 구형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부행장 이씨, 전 HR본부장 김씨, 인력지원부장이던 HR총괄 상무 권씨 등 3명에게는 각 징역 3년의 실형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와 더불어 검찰은 양벌규정에 따라 재판에 넘겨진 국민은행에 500만원의 벌금형을 내릴 것을 요청했다.
앞서 국민은행은 최고경영진의 친인척 등에 특혜를 제공하며 'VIP리스트'를 관리한다는 의혹을 받았다.
실제로 조사 과정에서 오씨를 포함한 4명의 직원이 지원자의 점수를 조작해 채용절차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은 지난 2015년 신규 채용 당시 남성 직원을 더 많이 뽑기 위해 남성 지원자 113명의 점수를 높이고 여성 지원자 112명의 점수를 낮춘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난 2015~2017년 인턴 채용 과정에서 이들이 청탁 대상자들의 자기소개서 평가등급을 높이거나 면접 점수를 조작한 뒤 합격시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사기업이라고 해도 공개채용은 공개된 채용 공고에 따라 투명하게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며 "공정한 채용 문화 정착을 위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남녀고용평등법위반 혐의와 관련해 검찰은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채용 기회를 박탈당해 불이익과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