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의 대학 입학 선물 명목으로 4600만원 상당의 외제차 요구
[인사이트] 윤혜경 기자 = 국내 굴지의 건설사인 대림산업 임직원 9명이 하청업체로부터 수억 원대 금품을 받아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본사 직원이자 공사 현장 간부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하청업체 간부들에게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씩 받아 챙겼다.
심지어 몇몇 간부는 딸의 대학 입학 선물을 명목으로 4천 600만원 상당의 외제차와 결혼식 축의금 2천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나 여론의 뭇매가 예상된다.
5일 대림산업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지난달 31일 대림산업 전·현직 직원 9명을 하청업체에게 지속적으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대림산업 임직원들은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를 상대로 '갑질 횡포'를 부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에서 각종 편의를 봐주겠다는 명목으로 하청업체에게 금품을 요구한 것.
만일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중간정산급을 미루거나 공사에 트집을 잡는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건설현장에서 갑질 관행이 만연해 있는 만큼 '을(乙)'의 위치에 있는 하청업체로서는 대형 건설사 직원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하청업체 건설사 대표인 A씨에게 모두 6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주영천고속도로 공사 당시 대림산업 현장소장 B씨는 하청업체에게 각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2억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아 챙겼다.
아들 결혼 축의금 명목으로 2천만원 요구 등 '갑질 횡포'
특히 B씨는 딸이 대학에 입학했다며 축하 선물로 4천 600만원 상당의 BMW 차량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B씨와 함께 현장을 관리 감독했던 C씨도 1천 600만원을 챙겼다.
하남미사 보금자리주택 지구에서 토목사업본부장으로 있던 전 대표이사 D씨는 아들 결혼 축의금 명목으로 A씨에게 2천만원을 받았다.
또 현장소장이었던 K씨는 발주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 감독관 접대비 등의 이유로 A씨에게 10회에 걸쳐 1억 4,500만원을 받아 챙겼다.
A씨가 3여년간 대림산업 임직원에게 토해낸 금액만 6억원 상당이다.
이와 관련해 대림산업 측은 물의를 일으킨 직원들에게 회사차원의 강경한 조치를 취할 것이란 입장이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인사이트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경찰 수사에서 D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현재 9명이 검찰에 기소된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퇴사한 직원도 있고, 아닌 분도 있는데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처분을 할 예정이다"라고 강경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대림산업은 '2018 시공능력 평가'에서 시평액 9조 3,720억원으로 현대건설에 이어 3위를 기록한 탄탄한 기업이다.
입지가 공고한 건설회사에서 하청업체를 상대로 '갑질 횡포'가 다년간 벌어진 것인 만큼 당분간 비판 여론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