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이하린 기자 = 근로자들의 저녁 있는 삶을 만들고자 정부가 대대적으로 공표한 '주 52시간 근무제'가 외국계 창고형 할인마트 코스트코에서만큼은 다른 세상 이야기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8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저희 남편은 코스트코 매니저입니다"로 시작하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매니저들에게는 주 52시간 휴가, 연차, 법휴, 대휴 등 근로기준법도 없고 출퇴근 시간 기준도 명확하지 않다"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추가 근무 시 별도의 수당이나 야간 근무 수당도 없으며 휴게 시간 또한 보장받지 못한 채로 근무 중이다"라고 꼬집었다.
글쓴이는 "휴가나 저녁이 있는 삶은 관두더라도 휴무에 제대로 쉬어서 애들이 아빠랑 장난감 놀이라도 하는 게 소원이다"라고 전하면서 "제발 코스트코에서 근무 기준을 지킬 수 있게 법적 제제를 부탁한다. 이런 악습적인 기업 횡포를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글쓴이의 설명에 따르면 코스트코의 일반 사원들은 출퇴근 시간과 휴게 시간을 체크하는 센서를 이용한다. 그렇지만 매니저급은 근무 센싱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추가 근무가 필요하면 매니저급이 도맡아 하면서도 야근 수당은 물론 휴식 시간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주 52시간은커녕 주 70시간 이상 근무에 시달린다는 것이 글쓴이의 주장이다.
청원 게시글의 내용이 사실일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 근로기준법은 연장 근로를 할 경우 반드시 추가 수당을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지난 7월부터는 주당 근로시간을 최대 5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
코스트코의 불법적 근무환경을 꼬집는 해당 청원글은 현대 1,78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댓글도 수백 개에 달한다.
코스트코 직원으로 추정되는 어떤 이는 댓글을 통해 "수십년 간 열심히 일해서 매니저로 승진했지만 근무 시간과 업무 강도는 엄청나다. 사람들이 왜 매니저로 승진한 후 다시 하향 지원을 하는지에 대해 본사는 원인 파악도 하지 않고 방치 중이다"라고 토로했다.
정부와 기업이 한마음으로 나서서 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회 흐름에 역행하는 코스트코의 위법 행위가 공분을 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