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7일(수)

문재인 정부, 내년도 근로장려금으로 '5조' 쓴다…"올해보다 3.6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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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이소현 기자 =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 지급하는 근로장려금 예산안이 정부 발표안보다 1조 이상 늘어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2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 조세지출계획서를 보면 내년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올해 1조 3,473억원보다 3조 5,544억원 늘어난 4조 9,017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지급액이 올해 대비 3.6배 늘어난 것이다.


지난 7월 정부는 근로장려세제(ETIC) 개편 방안을 발표하면서 내년부터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을 2배로, 규모는 3배 이상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예산안에 따르면 334만 가구에 3조 8천억원의 근로장려금이 지급된다.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이같은 예산안 확대는 가구별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재산과 소득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최대 지급액까지 인상했기 때문.


기존에는 30세 이상 단독가구만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연령 요건이 폐지돼 30세 미만 단독가구도 받을 수 있다.


최대 지급액도 단독 가구는 150만원(현행 85만원), 홑벌이가구는 260만원(현행 200만원), 맞벌이가구는 300만원(현행 250만원)으로 대폭 인상한다.


내년부터 근로장려금 지급 방식도 앞당겨 6개월마다 주는 형태로 개편된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다음연도 5월에 신청해 9월께 연 1회 지급에서 당해연도 반기별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당초 근로장려세제 개편을 통해 정부가 확대하기로 한 예산안보다 1조원 1천억원 이상 늘어나자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내년은 예외적으로 올해 소득분부터 적용하는 EITC 체계 개편에 따라 내년 상반기 소득분에 따른 근로장려금까지 앞당겨 지급하게 되면서 지급액이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