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지혜 기자 = 자식들에게 주식을 증여하면서 약 700억원 상당의 증여세를 투명하게 납부해 화제를 모은 기업 회장이 있다. 김동연 부광약품 회장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세금 납부는 국민의 당연한 의무다.
그러나 많은 기업인들이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과정에서 다양한 꼼수와 편법을 활용해 증여세를 탈세한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김동연 회장의 이 같은 행보는 충분히 박수를 받을 만하다는 평가다.
제약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김동연 회장은 자신이 소유한 주식 약 870만주 중 400만주를 장남인 김상훈 이사에게 200만주, 두 딸인 김은주 씨, 김은미 씨에게 각각 100만주 씩 증여했다.
증여일 전일 종가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증여주식의 시가는 약 1,170억원이다.
최대주주할증 20%까지 감안하면 증여주식에 따른 증여세는 약 700억원 수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동연 회장은 5년 연부연납을 신청하고 금융권의 대출을 통해 장기적으로 증여세 납부를 진행할 계획이다.
주식 증여에 대해 이처럼 정공법을 선택한 것은 업계에서도 이례적인 사례로 꼽았다.
업계 관계자는 "부광약품은 신약개발, 의약품 수출, 일반약·건강기능식품 등 사업 전 분야에서 순조롭게 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동연 회장이 약 700억원 상당의 증여세를 투명하게 납부하겠다고 과감히 결정한 것은 그만큼 사업 운영에 자신이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김동연 회장은 전문경영인인 유희원 현 대표이사와 아들인 김상훈 이사 투톱 중심 경영 능력을 확인하고 신약개발 방향성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이번 증여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3년부터 김상훈 이사는 회사 가치 상승을 위해 유희원 대표이사와 함께 재무 안정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투톱 체제 아래 여러 건의 파트너십 계약, 위수탁·공동개발 등이 이루어지며 수년간 정체돼 있던 부광약품의 매출 성장도 기대되는 상태다.
김동연 회장은 다양한 방법으로 '절세'를 강구하기보다는 증여세를 투명하고 성실하게 납부함으로써 신뢰를 얻겠다며 '정도 경영'의 의지를 보이고 있다.
앞으로 부광약품의 더욱 큰 성장이 기대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