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7일(수)

국민혈세로 간 출장서 여직원에게 '강제 입맞춤'한 한국가스공사 부장

(좌) 한국가스공사 홈페이지, (우)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지혜 기자 = 한국가스공사 부장이 해외 출장 중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다.


'성추행' 사건 자체도 당연히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지만 국민의 세금이 투입돼 운영되는 공기업이 이 같은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된 만큼 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출입기자 2명과 동행해 멕시코 출장을 간 한국가스공사 홍보팀 부장 이모 씨가 멕시코 현지 법인 여직원 A씨를 수차례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2개월 전인 지난 6월 17일부터 24일까지 총 8일간 이씨는 멕시코 현지 해외사업 취재 안내 및 지원을 위해 모 경제지, 정치경제일간지 신문기자 등 출입기자 2명과 함께 출장길에 올랐다.


사진 제공 = 한국가스공사


출장이 끝나갈 무렵 현지법인이 마련한 환송식 자리에서 이씨는 여직원 A씨의 특정 부위를 만지고 러브샷을 강요했다.


뿐만 아니라 강제로 입맞춤을 시도하는 등 이씨는 여직원 A씨에게 수차례 신체적, 언어적 성추행을 가한 사실이 드러났다.


성추행 사건은 여직원 A씨가 레드휘슬에 이씨를 신고하면서 알려지게 됐고 이후 한국가스공사가 자체감사를 거쳐 지난 13일 이씨의 '해임'이 최종 결정됐다.


참고로 레드휘슬은 한국가스공사 직원들이 내부의 불합리한 일에 대해 신고하는 익명제보시스템이다.


사진 제공 =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 관계자는 인사이트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정승일 사장 취임 이후 한국가스공사는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 성범죄 등 4대 비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라는 기조를 밝혀왔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해당 여직원은 현재 직장에 잘 다니고 있는 상태"라며 "해당 부장에 대해서는 지난 8월 가스공사 혁신 차원에서 발표했던 혁신안 내용대로 일벌백계하고 엄중처벌함으로써 본보기로 삼았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또 "유사한 사건에 대한 징계 수위가 과거에 비해 굉장히 높아졌다"며 "이 같은 사건에 해임 처분까지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애초에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되는 것이었겠지만 이번 해임이라는 강경한 조치는 변화와 혁신에 대한 한국가스공사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