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7일(수)

'기름값 횡령' 의혹으로 치킨집 사장님들에게 고발당한 BHC 본사

사진 제공 = BHC


[인사이트] 이소현 기자 =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BHC 소속 점주들이 본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광고비 횡령, 해바라기 오일 납품가 편취가 그 이유다.


28일 오전 11시 '전국 BHC 가맹점협의회'는 서울 서초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협의회는 "점주들은 2015년부터 전체 가맹점주로부터 걷은 광고비 지출 명세를 공개해달라고 본사에 요구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본사에서 필수 공급 품목으로 지정해 가맹점에 공급해온 고올레산 해바라기 오일의 납품가와 공급가 차액에 대한 사기 혐의 의혹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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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는 또 "본사는 요청 내용을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계약 조항을 명분으로 협의회에 관여한 점포들에 대한 계약 해지나 형식적인 마케팅위원회를 통한 공정거래질서 붕괴만 꾀하고 있다"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공정거래위원회도 그저 본사와 원만하게 지내라는 식이어서 더는 기대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호소했다.


앞서 BHC는 수차례 '해바라기유 가격 논란'으로 점주들의 항의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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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치킨이 사용하는 고올레산 해바라기 오일은 점주들에게 15리터당 6만원이 넘는 가격에 납품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에도 납품 단가 논란이 수면위로 떠올랐지만 BHC는 '고올레산' 해바라기유를 사용하기 때문에 시중 제품과 단편적인 가격 비교는 불가능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번 고발로 인해 BHC는 어떤 답이든 내놓아야 하는 상황. BHC가 뿔난 가맹 점주들에게 어떤 타결책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