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7일(수)

신동빈 회장 '실형' 받으면 하루 아침에 직장 잃는 롯데면세점 1400명 직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 뉴스1


[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신동빈 회장에 대한 결심 공판을 앞둔 27일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직원들은 하루 아침에 일자리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관세청이 올해 초 신동빈 회장의 재판 결과에 따라 면세점 특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신동빈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10월 초 있을 예정으로 만약 실형을 선고 받을 경우 롯데월드타워 면세점에서 일하고 있는 1,400여명의 직원들은 하루 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된다.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27일 재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 8부(부장판사 강승준)는 오는 29일 신동빈 회장 등 9명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법원의 선고는 10월 초에 이뤄질 전망이다. 이번 판결에 대한 업계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1,400여명에 달하는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직원들의 생계가 달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신동빈 회장이 실형 선고를 받아 관세청으로부터 롯데월드타워의 면세점 특허가 박탈될 경우 1,300여명에 달하는 입점 브랜드 직원들은 거리로 내몰리게 된다.


100여명의 롯데면세점 소속 직원들은 다른 면세점 등으로 발령되는 등 근무지를 재배치할 수 있지만 입점 브랜드 판매 직원들의 경우 대부분이 계약직 신분이어서 고용을 담보하기 어렵다.


뉴스1


3년 전인 2015년 롯데면세점은 시내면세점 사업자 입찰 때도 가장 높은 점수를 받고도 점수 조작으로 사업권을 빼앗긴 전례가 있다.


당시에는 폐점 6개월만에 특허를 다시 획득하면서 대규모 실업사태를 막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의 경우는 신동빈 회장이 실형을 피하는 경우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상태다.


신동빈 회장은 항소심 공판에서 "재판의 결과에 따라 롯데월드타워 면세점의 영업 허가가 취소라도 된다면 2천명 이상의 직원이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박탈은 1400여명의 직원들이 하루 아침에 일자리를 잃을 뿐만 아니라 롯데그룹 계획에도 차질이 생긴다.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면세점 특허 박탈은 호텔롯데를 상장해 롯데그룹의 지주사 전환을 마무리하려고 했던 계획이 삐걱거리게 된다는 뜻이다.


롯데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한 관계자는 "신동빈 회장의 2심 결과에 따라 직원들의 생계가 좌우된다"며 "법의 유무죄만 따질 경우 사회적으로 겪을 파장이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세청이 롯데월드타워에 대한 면세점 특허 취소를 결정하더라도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한편 신동빈 회장은 롯데면세점 신규 특허취득 등을 청탁하고, 그에 따른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 상당을 지원하는 등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