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국민의 세금을 통해 '창업'을 지원받은 후 실패해도 '성실'하게 사업을 운영했으면 지원금을 회수하지 않겠다는 정부 방침이 발표됐다.
2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을 창업 기업이 편리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고 밝혔다.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지침'은 법령에서 규정한 사업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사업 운영 전반에 걸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지침이다.
중기부는 국민 세금을 지원받는 '중소기업 창업지원' 특성상 여비 증빙 제출 서류를 4종으로 규정하는 등 굉장히 까다롭게 관리해왔다.
하지만 창업기업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명목으로 서류 4종에서 영수증만 제출하면 되는 쪽으로 규제를 완화했다. 고용현황과 매출액 등 필요한 증빙서류 제출이 '수시 제출'에서 '1회 제출'로 변경했다.
또한, 기존에는 사업 시작 후 목표로 설정했던 것에 미치지 못할 경우 '사업비'가 환수됐는데 이제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실패하더라도 '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했을 경우 사업비 환수 제재도 면제된다. 중기부는 이를 '성실실패' 제도라고 명명했다.
하지만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지원금에 대한 창업기업의 사업비 자부담 의무도 함께 명시했다. 일각에서 제기될 수 있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비판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중기부는 여성 창업기업 촉진을 위해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도입했다. 창업 사업 운영 쳬계화를 위한 사업비 정산원칙을 신설하고 심의 절차 등도 개정했다.
중기부 석종훈 창업벤처혁신실장은 "창업기업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기업 현장의 의견을 지속 반영해 창업기업이 편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수정된 내용은 중기부 홈페이지 공고(공고번호 제2018-341호)를 확인하면 더욱 자세히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