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8일(목)

"미국선 공짜인데…" 삼성TV 수리비 '역차별' 논란에 삼성전자가 밝힌 입장

새까맣게 그을린 삼성전자 스마트 TV 모습 / KBS 1TV '뉴스9'


[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미국에 이어 국내에서도 삼성전자 스마트 TV 일부 모델의 LED 패널이 과열로 그을리거나 녹는 등의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LED 패널 과열'과 관련 보증기간에 상관없이 무상으로 교체해주는 미국과 달리 국내 경우는 오히려 비용 지불을 요구하고 있어 국내 소비자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삼성전자는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LED 패널 과열' 무상 교체건과 KBS 뉴스 보도에 언급된 사안은 '다른 경우'라며 미국 현지에서도 같은 사례의 경우 보증기간이 지나면 수리비를 부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지난 16일 KBS 1TV '뉴스9'는 삼성전자가 만든 국내 스마트 TV 모델의 LED 판넬이 잇따라 새까맣게 변하고 녹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지만 정작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새까맣게 그을린 삼성전자 스마트 TV 모습 / KBS 1TV '뉴스9'


경기도 화성시에 사는 황금란 씨는 두 달 전인 지난 6월 집에 있는 삼성전자 65인치 스마트 TV로 TV를 보다가 화들짝 깜짝 놀라고 말았다.


스마트 TV 양옆으로 새까맣게 그을린 것도 모자라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뜨거웠기 때문이었다. 문제의 제품은 2015년 삼성전자가 만든 65인치 스마트 TV였다.


얼마나 뜨거운지를 확인해보기 위해 온도를 재봤더니 정상 부분은 30도인 반면 새까맣게 그을린 양옆은 60도까지 온도가 치솟았다.


황금란 씨는 곧바로 삼성전자 측에 수리를 문의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보증기간이 지난 제품이기 때문에 'LED 패널' 교체 비용으로 65만원을 본인 부담해야한다는 것이었다.


KBS 1TV '뉴스9'


인터뷰에서 황금란 씨는 "'자체 불량이니까 당연히 해 주겠지' 이렇게 생각했다"며 "(삼성전자에 문의했더니) 딱 안 된다고 그러는데 너무 황당했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피해는 비단 황금란 씨 뿐만이 아니었다. 부산 금정구에 사는 김덕균 씨도 같은 이유로 TV 수리 비용을 부담해야만 했다고 KBS 뉴스는 보도했다.


김덕균 씨는 지난 5월 삼성전자 50인치 크기 스마트 TV로 TV를 시청하다가 갑자기 LED 패널에서 갑자기 불빛이 깜빡거리더니 '퍽'하는 소리와 함께 화면이 먹통되는 일을 겪었다.


삼성전자 측에 문의했더니 무상 수리 기간 2년이 지났다면서 수리 비용으로 30만원을 청구해 어쩔 수 없이 개인 부담으로 TV를 수리할 수 밖에 없었다.


KBS 1TV '뉴스9'


김덕균 씨는 인터뷰에서 "(삼성전자에) '미국에서는 LED 패널에 문제가 생긴 제품들은 무상으로 지금도 교체를 해 준다는데, 왜 한국 국내 소비자는 안 해 주냐'고 물어봤다"고 말했다.


이어 "그랬더니 국내 규정이 그렇다고 어쩔 수 없다고만 이야기를 하더라"고 역차별 대우에 답답함을 하소연했다.


실제 삼성전자는 올해 1월부터 미국에서는 'LED 패널 과열'로 인한 TV 고장에 대해 보증기간에 상관 없이 무상으로 교체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삼성전자 측의 입장은 어떨까. 삼성전자 측 관계자는 인사이트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보도된 국내 사례와 미국 사례는 다른 경우"라고 해명했다.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삼성전자 관계자는 "보증기간이 미국은 1년인데 한국은 2년이다"며 "이점을 고려할 때 한국 소비자들이 더 유리하면 유리했지 불리하지는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도된 두 사례의 경우 무상으로 해드리는 사안이 아니다"며 "동일하게 다른 나라에서도 보증기간이 지날 경우 유상이다"고 KBS 뉴스 보도에 대해 반박했다.


한편 미국에서 삼성전자 스마트TV 일부 모델 제품의 LED 패널이 과열로 그을리거나 녹는 현상이 잇따라 발생해 집단 소송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는 이에 대해 TV 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확률의 불량일 뿐 구조적 결함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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