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박아영 기자 = 농촌진흥청이 국내 벤처기업의 핵심 기술을 베꼈다는 논란이 일며 피해 주장 업체와 농진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16일 축산 관련 벤처기업 '유라이크코리아'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사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내놓은 농진청에 "특허 침해를 인정하고, 해당 사업을 철회하라"는 내용의 항의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피해 업체는 "특허를 침해한 농진청이 해당 사업을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농진청은 "특허 침해가 전혀 아니다"고 맞서고 있다.
벤처기업 유라이크코리아는 농진청의 제품이 지난 2014년 7월 자사가 개발한 '라이브케어'의 핵심 기술은 물론, 홍보 문구까지 그대로 베꼈다고 주장했다.
지난 달 18일 농진청 축산과학원은 소의 체온과 신체활동 정보를 수집하는 '바이오 캡슐'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캡슐은 7.8㎝ 크기로 소의 입에 넣으면, 소의 첫 번째 위장에 자리 잡아 체온과 활동량을 수집해 서버로 보낸다. 농장주는 이를 통해 소의 발정과 분만 시기, 질병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농진청은 지난달 "다른 기술이므로 특허 침해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유라이크코리아 제품은 체온 측정으로 활동량을 추정하는 방식이고, 농진청 제품은 체온과 활동량을 직접 측청하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이어 유라이크코리아 제품은 통신비용이 발생하는 '로라(LoRa)'망을 사용하는 반면, 농진청 제품은 '와이파이(Wifi)'망을 사용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유라이크코리아측은 기자회견에서 농진청의 주장을 재반박했다. 유라이크코리아측은 "체온 측정과 활동량을 측정하는 방식은 사실상 같은 기술이고 와이파이망을 사용하는 것도 이미 내놓은 바 있다"고 말했다.
유라이크코리아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기술보호상담센터에서 특허권 침해 관련 법률의견서도 받았다고 전했다.
유라이크코리아 관계자는 "6년간 온갖 난관을 겪으며 100억여원을 들여 개발한 제품을 그대로 베낀 정부 기관의 모습에 허탈함을 느낀다"며 "정부 기관이 벤처기업 죽이기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농진청은 "2011년부터 바이오 캡슐 관련한 연구를 시작한 것의 결과물로, 특허침해가 아니다"라는 기존 입장을 지키고 있다.
한편 농진청은 특허청 특허심판원의 '권리 범위 확인 심판 청구' 우선 심판 신청을 해놓은 상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