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여성가족부가 '위안부' 피해자의 법적 지원을 돕는 예산을 받아놓고도 한 푼도 쓰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그동안 '위안부'와 얽힌 수많은 소송이 오갔지만, 여가부는 "신청자가 없었다"는 이유로 뒷짐을 지고 있었다.
지난 15일 SBS '8시 뉴스'는 지난 4년간 위안부 법적 지원에 소홀했던 여가부의 행적에 대해 고발했다.
앞서 지난 2012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소녀상에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말뚝이 박혔다.
이는 일본 극우파인 스즈키 노부유키가 저지른 만행으로, 당시 그는 '위안부' 할머니들이 사는 나눔의 집에도 말뚝을 보내 국민적 공분을 샀다.
극우파의 악랄함을 마냥 두고 볼 수 없었던 할머니들은 "강력하게 처벌을 해달라"며 스즈키 노부유키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비슷한 사건들이 연이어 벌어지자 2012년 말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 소송을 지원할 수 있는 법을 개정한다.
위안부피해자법에 따르면 국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게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등에 관하여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여가부에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1천만원씩 예산을 지원했다.
총 4천만원이 여가부에 들어왔지만 정작 '위안부' 피해자 관련 법률 지원은 단 한 건도 없었다.
결국 예산 4천만원은 빛도 못 본 채 국가 재산으로 환수됐다.
이미 2016년부터 국정감사에서 예산이 제대로 쓰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으나 여가부는 "(법률지원) 신청자가 없었다"는 해명만 늘어놨다.
여가부가 손 놓고 있는 사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위안부' 할머니들의 소송은 시민단체 후원으로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