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지현 기자 = "숨길 이유도, 고의성도 전혀 없는 행정 착오에 불과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친인척 회사를 계열사 현황에서 장기간 누락시켜 신고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한진그룹이 내놓은 해명이다.
한진그룹의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 조 회장이 무려 15년 동안 처남이 사실상 소유한 회사를 누락해 신고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느냐는 점은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3일 공정위는 기업 집단 '한진'의 동일인(조양호)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공정위에 제출하는 자료에서 총수 일가가 소유한 4개 회사와 총 62명의 친족을 누락한 행위에 대해 조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조사 내용에 따르면 누락된 회사는 태일통상, 태일캐터링, 청원냉장, 세계혼재항공화물 등으로 모두 조 회장의 처남 가족이 대주주인 회사였다. 공정위는 이들 회사 지분의 60% 이상을 조 회장 처남 및 친족이 보유하고 있어 공정거래법에 따라 한진 계열사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 회사들은 대한항공, 진에어 등에 기내 용품을 납품하는 등 한진그룹과 밀접한 거래 관계를 장기간 유지해오고 있다.
이에 대해 한진그룹은 "친척 6촌, 인척 4촌을 포함해 신고 대상이 광범위해 일부 친인척 현황 및 관련 회사가 누락된 것은 사실이다"면서도 "고의성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무 담당자가 관련 공정거래법령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일부 내용이 누락됐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료를 제출한 행정 착오"라며 "특히 자료 제출에서 누락된 회사들은 해당 친족들에 의해 독립 경영되고 있어 신고 대상 여부 판단이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정위에 고의성이 없음을 이유로 재심의 신청하고 유사 전례와 비교해서도 과도한 처분임을 적극 소명할 예정이다"며 "동일인 친인척 현황을 포함한 정확한 지정자료 제출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진그룹의 이 같은 해명에도 조 회장이 무려 15년 동안 처남이 사실한 소유한 회사를 누락해 신고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점은 여전히 의문이다.
업계에서 '디테일에 강한 경영자'로 통하는 조 회장은 평소 꼼꼼하고 세심한 성격을 바탕으로 경영과 관련한 전 과정을 꿰뚫고 있기 때문.
실제 공정위 조사에서도 조 회장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지 않은 회사에도 200만원 이상의 판촉비를 지출할 경우 본인의 결제를 반드시 받도록 하는 등 세세한 부분까지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조 회장이 처남 가족을 포함해 총 62명의 친족 현황을 누락하고 이 같은 가계도와 친족 명단은 대한항공 비서실이 관리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런 근거를 바탕으로 조 회장이 계열사 누락을 충분히 인지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현재 친족 소유 계열사에 대한 한진그룹의 일감 몰아주기가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아울러 또 다른 친척이나 위장 계열사가 있는지, 적발된 4개 회사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망에서 빠졌던 기간에 벌어진 사익 편취나 부당 지원 행위가 있었는지도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조 회장이 기소되면 법원 판단에 따라 최대 징역 2년 혹은 벌금 1억 5천만원을 선고받을 수 있다.
조 회장은 이미 500억원대 상속세 미납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