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이하린 기자 = 정부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지난 30여 년 동안 줘왔던 세제 혜택을 중단한다.
9일 행정안전부는 지방세 관계법 개정안을 10일(오늘)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모든 항공사가 항공기 취득세 60%, 재산세 50% 감면 혜택을 받아왔지만 내년부터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의 대형 항공사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올해 기준으로 대한항공은 289억원, 아시아나항공은 50억원의 감면 혜택이 사라진다.
행안부 관계자는 "대형 항공사들은 지난 30여 년간 세제 지원을 받으면서 충분히 국적 항공사로서의 국제 경쟁력을 키웠다고 판단했다"며 지방세 관계법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부가 최근 총수 일가의 각종 갑질과 비리 의혹으로 국민의 질타를 받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사실상 '경고'의 메시지를 날린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대한항공 조현민 전 전무는 한 광고대행사 직원에게 욕설을 하며 물을 뿌린 이른바 '물벼락 갑질'로, 아시아나항공 박삼구 회장은 기내식 대란에 이어 직원들에 대한 성희롱과 갑질 논란으로 공분을 샀다.
특히 대한항공 총수 일가는 조 전 전무뿐 아니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등도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검찰 포토 라인에 선 바 있다.
한편 정부는 4년 전에도 세제 혜택을 줄이자는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유예됐고, 지난해에는 감면율을 100%에서 60%로 줄였다.
이번 지방세 관계법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저비용 항공사에 대한 감면 혜택은 계속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세제 혜택 중단에 대해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