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LG그룹 총수 일가의 100억원대 탈세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고(故) 구본무 회장의 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을 소환 조사했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호영)는 지난 6일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故 구본무 회장의 별세와 검찰 중간 간부 인사 등으로 주춤했던 LG그룹 총수 일가에 대한 수사가 다시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검찰은 구본능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양도소득세를 피하기 위해 LG상사 지분 거래방식을 위장하는데 관여했는지 여부 등을 캐물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4월 총수 일가 구성원들이 지난해 LG상사 지분을 ㈜LG그룹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 간 주식거래가 아닌 것처럼 꾸며 100억원대 양도세를 내지 않은 혐의로 구본능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은 회사 주식을 매각할 때는 일반 투자자들과 달리 양도소득세를 내야만 한다.
하지만 구본능 회장은 양득소득세를 피하기 위해 일반인처럼 주식을 매각한 것처럼 위장했다는 것이다.
구본능 회장은 직접적인 행위자는 아니지만 주식을 처분한 행위자와 함께 고발할 수 있도록 한 양벌규정에 따라 국세청 고발 명단에 포함됐다.
국세청의 '중수부'라고 불리는 조사4국은 구본능 회장이 이끄는 희성전자와 LG상사 등 계열사에 대한 세무조사와 그룹 오너 일가의 주식변동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조세포탈 목적의 부정한 행위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국세청이 검찰에 고발한 LG 총수 일가 구성원은 10여명에 달한다. 검찰은 국세청이 고발한 내용에 대한 진위 여부에 대해서도 함께 수사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재계 서열 4위 LG그룹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LG그룹 총수 일가를 100억원대 탈세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국세청 역시 지난 7월 초 서울 여의도에 있는 LG트윈타워에 조사1국 요원들을 보내 세무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