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8일(목)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실 냉난방 필수"…노동부, 휴게시설 운영 가이드 마련

KBS '뉴스 9'


[인사이트] 김천 기자 = 쉴 곳이 부족해 화장실을 휴게공간으로 사용했던 청소·경비 노동자를 위해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운영 가이드'가 마련됐다.


5일 고용노동부는 열악한 휴게공간으로 인해 제대로 쉴 수 없었던 노동자들을 위해 사업장 휴게 시설 설치 운영 가이드를 마련하고 산업현장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가이드에는 설치·이용원칙, 설치대상과 위치·규모, 휴게시설의 환경, 비품 및 관리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마련된 가이드에 따르면 휴게시설은 최소 6㎡의 면적을 확보해야 하고 냉난방 환기 시설 등이 설치되어야 한다.


또 옥외 작업장의 경우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그늘막과 선풍기 등을 설치해야 하고 겨울철에는 한파를 대비해 온풍기 등의 난방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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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등받이 의자와 탁자, 식수나 화장지 등의 필요 비품이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작업장이 있는 건물에는 휴게시설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작업장 내 휴게실 설치가 불가피할 경우 근무지에서 100m 이내나 걸어서 5분 안에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


노동부는 가이드를 사업장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에 배포하고 다음 달부터는 실태점검을 실시 할 예정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휴게시설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동조건"이라며 "노동자가 휴게시설에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배포된 가이드 기준은 노동부가 지난해 '사업장 휴게시설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의뢰한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와 노사가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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