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8일(목)

북한산 석탄 국내 반입 의혹…선박 5척, 총 2만4천톤 규모

뉴스1


[인사이트] 박아영 기자 = '북한산 석탄'은 유엔(UN)이 공식적으로 '수입'을 금지한 품목이다. 이는 대한민국 정부도 공식적으로 승인한 '대북 제재'다. 


따라서 국내 선박은 물론 해외 선박도 '북한산 석탄'을 싣고 국내 항구에 배를 대는 것이 엄격하게 금지된다. 


UN 대북 제재 결의안에 동의하지 않은 해외 국가의 선박도 '입항'이 금지된다. 


그런데 국내 동해항과 포항항에 '북한산 석탄'을 실은 해외 선박이 입항하고, 심지어 그 석탄이 국내 업체로 흘러들어갔다는 보도가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일 '채널A' 뉴스는 "지난해 11월 외국 국적 선박 3척이 1만 5천톤 규모의 선박을 싣고 국내항구에 입항했다"고 보도했다.


YTN뉴스


앞서 북한산 석탄을 실은 외국 국적 선박 2척이 국내 항구에 입항했다는 내용에 3척이 더 추가된 것이다.  


이 보도가 맞다면 북한산 석탄 선박 총 5척, 총 2만 4천톤이 국내 항구에 들어온 것이 된다.


보도에 따르면 북한산 석탄을 반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배 3척은 러시아항에서 석탄을 환적했다. 


샤이닝 리치호와 진룽호는 중남미 국가인 벨리즈 선박으로 각각 5119톤과 4584톤의 북한산 의심 석탄을 동해항에 내려놓았다. 


파나마 국적의 안취안저우 66호는 포항항을 통해 북한산 추정 석탄 5090톤을 국내 반입했다.


이 석탄은 한국전력 자회사인 남동발전과 한 국내 업체로 흘러 들어갔다. 이와 관련해 해당 업체는 조사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북한 석탄이 아닌 '러시아 석탄'으로 인지했다고 주장했다. 



채널A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오늘(3일) "북한산 석탄을 반입한 혐의를 받는 선박에 대한 관세청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청 측도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있다"며 "북한산 석탄을 수입한 국내 업자들에 대해서는 사법 처리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관세청은 파나마 스카이엔젤호와 시에라리온 리치글로리호가 지난해 10월 북한산 석탄 9천 톤을 싣고 입항한 것과 관련해 조사 중이었다.


그러나 3척이 더 입항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 사실을 숨긴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돼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현재 조사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졌으며 조만간 조사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