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8일(목)

도로 위 불타는 '시한폭탄' BMW, 결국 소비자 집단소송 당했다

뉴스1


[인사이트] 이하린 기자 = 연이은 주행 중 화재로 '불타는 차'라는 오명을 갖게 된 BMW 차량과 관련해 소비자들이 결국 집단소송을 강행한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BMW 차주 4명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BMW 코리아와 딜러사 도이치모터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직접적인 화재 경험자는 아니지만, 자동차 이용에 제약이 생기는 등의 금전적·정신적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일단 사용 이익 침해에 따른 손해와 위자료를 합산해 손해액으로 각 500만원을 청구했다"며 "추후 감정 결과 등에 따라 손해액을 확대해 청구할 계획이며, 소송 참여자도 계속 늘어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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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제기한 4명의 차주들은 소장에서 "차량이 완전히 수리될 때까지 운행할 수 없고 리콜이 이뤄지더라도 화재 위험이 완전히 제거될 수 없어 잔존 사용기한의 사용 이익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BMW 코리아는 엔진에 장착된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EGR) 결함으로 고온의 배기가스가 유출됐고, 플라스틱 재질인 엔진 커버 등에 불이 붙으면서 화재가 난 것으로 추정했다. 


따라서 내시경을 통해 차량을 검사하고 EGR 모듈에서 결함이 확인되면 해당 부품을 교체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차주들은 추가 검사에 대한 필요성을 주장하는 한편, 해당 부품을 전부 교체하지 않는 한 화재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한다. 


차주들은 또한 "리콜 대상에 해당하는 차량이 10만 대가 넘기 때문에 부품 공급이 지연돼 리콜 실시 또한 늦춰질 것이 명백해 차량 운행에 계속 지장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진 제공 = 영주소방서


중고차 가격에 관한 부분도 언급됐다. 차주들은 BMW 차량의 중고차 구매 수요가 크게 줄어들어 가격이 하락했다며 이에 대해서도 배상을 요구했다. 


2015년부터 BMW 520d에서 잦은 화재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BWM 코리아가 EGR 부품에 대한 정밀조사를 하지 않는 등, 결함을 드러내 보완하기보다는 은폐하기에 바빴다는 주장이 배상 책임 근거로 적시됐다. 


하 변호사는 "유럽과 달리 국내 판매 차량에만 국내 부품업체가 제조한 EGR 쿨러가 장착됐기에 BMW 코리아가 화재 원인으로 EGR을 더 일찍이 지목할 수 있었다"고 꼬집었다. 


차주들은 화재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됐다는 점 때문에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됐다며 이에 따른 위자료도 함께 청구했다.


2017년 5월 불에 탄 BMW 520d / 보배드림


이와 별도로 직접 화재를 경험한 차주 1명도 BMW 코리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차주는 "BMW 코리아가 '보험을 통해 보상받은 경우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부당한 방침을 고수하며 손해 배상을 피해 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1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알려졌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17 신차 안전도 평가에서 역대 최고 점수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던 BMW 520d 차량. 


브랜드 파워와 국토부 평가 결과를 믿고 고급 외제차를 구매했던 소비자들은 이제 소장을 접수하며 분노를 삭이고 있다. 


김효준 BMW 코리아 회장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