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4일(일)

유출 영상 때문에 자살했는데 '유작'이라며 100원에 또 올린 업로더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인사이트] 전현영 기자 = 한 여성이 죽기 전까지 지우려고 애를 썼던 '그 영상'.


'그 영상'은 여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에도 고작 100원에 온라인상에서 거래됐다.


28일 방송되는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유출 영상에 얽힌 웹하드 불법 동영상의 진실을 파헤친다.


피해자들의 고통을 철저히 외면한 채 유출 영상을 만드는 사람, 올리는 사람, 그리고 모른 체하는 이들을 추적한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공개된 예고 속, 디지털 성폭력 영상 피해자 A씨는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생전 디지털 장의사 업체에 많은 비용을 지불하면서 삭제를 요청했지만 별 소용이 없었다.


성형 시술을 통해 얼굴을 바꾸기도 했지만, 평생 지울 수 없다는 생각에 자포자기한 A씨는 끝내 생을 마감하고 말았다.


A씨가 죽은 뒤에도 유출 영상은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유작'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업로드됐고, 영상은 100원에 손쉽게 거래됐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웹하드 속 불법 동영상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전직 '헤비업로더'를 만난 제작진은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됐다.


하루 22시간, 10여개 웹하드에 동영상을 올렸던 그는 유출 영상이 최고의 수입원이라고 밝혔다. 경찰 단속 후 매겨진 벌금이 단돈 5만원이라는 사실도 덧붙여 말했다.


영상을 올리며 연 매출 3억원을 올리고 있다는 또 다른 유출자는 웹하드 업체의 도움 덕에 처벌을 피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누군가가 자신의 영상으로 돈을 버는 동안 고통 속에 홀로 안타까운 죽음을 택해야 했을 A씨.


왜 A씨를 비롯한 피해자들은 속수무책으로 이를 지켜만 봐야 했을까.


오늘 오후 11시 5분 방송되는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내부자들'의 제보를 바탕으로 웹하드 업체와 헤비업로더 사이의 은밀한 커넥션을 낱낱이 파헤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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