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황성아 기자 = 아모레퍼시픽이 짝퉁 설화수를 제조, 판매한 중국 업체에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고 최종 승소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상하이 푸동신구 인민법원은 아모레퍼시픽이 상하이 소재 A업체를 대상으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아모레퍼시픽은 지난 2015년 4월 자사의 대표 화장품 '설화수(Sulwhasoo)'와 흡사한 '설연수(Sulansoo)'의 이름으로 화장품을 제조, 판매한 A업체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현지 법원은 "설연수와 설화수 브랜드명은 불과 한 글자 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 영문명도 상당히 흡사하다"고 아모레퍼시픽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원고 브랜드의 인지도를 감안할 때 피고의 브랜드로 인해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판시했다.
A업체는 판결에 따라 상표권 침해한 손해배상금으로 50만위안 (한화 약 8,251만원)과 합의금 4만 7천위안(한화 약 776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아모레퍼시픽이 중국 고등법원에서 상표권 승소 판결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 짝퉁 업체를 상대로 승소한 아모레퍼시픽 측 관계자는 "중국에서 한국 브랜드의 저명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흔치 않은 경우이기 때문에 이번 민사 소송 승소가 갖는 의미가 더 크다"고 말했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앞으로도 아모레퍼시픽은 자사 브랜드의 고유한 가치를 보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사뿐 아니라 K-뷰티 전체를 위해 모방품 처분을 위한 노력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내 1위 화장품 제조업체인 아모레퍼시픽은 5대 글로벌 브랜드를 앞세워 세계 뷰티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자사의 브랜드인 '설화수', '라네즈', '마몽드', '이니스프리', '에뛰드하우스'는 호주, 일본, 미국 등 해외 시장에서 확장세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