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황기현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결정됐다.
이에 반발한 소상공인들이 단체 행동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논란을 키우고 있다.
지난 19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신용카드 관련 제도의 개편을 본격 검토해야 한다"며 "의무수납제 완화·폐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카드 의무수납제는 소비자의 카드 결제를 가맹점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한 제도다.
이로 인해 그동안 가맹점은 아무리 소액이라도 소비자의 카드 결제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상승하며 소상공인의 금전적 부담이 문제로 불거졌다. 현재 4,500원짜리 담배 1갑을 팔 때 편의점 점주에게 돌아오는 몫은 약 200원가량에 불과하다.
지금도 소액을 카드로 결제할 경우 사실상 남는 게 없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부담까지 떠안게 된 점주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카드수수료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올 연말까지 종합적인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마련해 내년 초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개편방안에는 카드사 원가를 분석해 수수료 인하를 압박하는 방법, 결제 구조를 단순화해 수수료를 낮출 수 있는 결제방식 지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가맹점에 카드결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기자간담회 발언 역시 이 같은 개편방안과 궤를 같이한다.
하지만 이번에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의무수납제가 폐지될 경우 소액 물건 구매를 위해 현금을 가지고 다녀야 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
사회적으로 카드 결제가 보편화된 상황에서 무리하게 결제 거부를 가능하게 하면 그 불편은 시민들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 시민은 "더워서 카드 한 장만 들고 다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서 "누가 요즘 현금을 꼬박꼬박 챙겨 다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다른 시민 역시 "무리하게 최저임금을 올려 놓고 뒷감당은 소비자가 해야 하느냐"라면서 "소액 카드 결제 거부가 허용될 경우 소비가 더욱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또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줄어든 카드사의 수익이 곧 연회비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연회비 인상은 카드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이다.
금융연구원 측은 오는 27일 의무수납 제도와 관련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