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8일(목)

"더 이상 조사 못 받아!"…관세청서 조사받던 중 자리 박차고 뛰쳐나간 조현아

뉴스1


[인사이트] 김지현 기자 = 관세청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밀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해외에서 구매한 개인 물품을 관세를 내지 않고 몰래 국내로 들여온 혐의를 받는 조 전 부사장이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어 증거 인멸 가능성이 크고, 무엇보다 조사받는 태도에 문제가 많다고 봤기 때문이다.


관세청이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조 전 부사장은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에 이어 또 구속될 위기에 놓였다.


지난 23일 KBS 뉴스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은 지난 3일 있었던 세 번째 소환 조사 당시 "더 이상 조사를 받을 수 없다"며 관세청 조사실을 뛰쳐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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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관계자는 "조사 태도가 불량하면 다시 포토라인에 세우겠다"는 조사관의 말에 조 전 부사장이 다시 조사에 임했다고 전했다.


첫 번째 소환 조사 태도 역시 문제가 됐었다.


당시 조 전 부사장은 "두통 때문에 더 이상 조사 받는 게 어렵다"며 "조사를 끝내주면 해외 구먀 물품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결국 관세청은 세 차례의 소환 조사를 진행하는 동안 조 전 부사장의 진술 태도에 문제가 많은데다 개인 물품을 협력 업체에 숨긴 증거 인멸 정황이 포착되는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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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땅콩 회항' 사건으로 현재 집행유예 기간인 점도 구속영장 신청의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 5월 경기도 일산에 있는 대한항공 협력 업체와 직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밀수품으로 의심되는 2.5톤 분량의 현물을 확보했다.


관세청은 이 현물 대부분이 조 전 부사장이 해외에서 들여온 것으로 보고 있고, 조 전 부사장의 밀수·관세포탈 규모를 액수로 55만 달러(한화 약 6억원) 어치로 추산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해외 신용카드 사용 내역과 관세 납부 내역을 분석한 결과 조 전 부사장의 미신고는 상습적이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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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 오너 일가의 밀수·관세포탈 의혹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인천지방검찰청은 오늘(24일) 조 전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은 땅콩 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실형을 살다가 2015년 5월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돼 석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