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8일(목)

편의점·치킨집 사장님 망하게 하는 '자영업자 킬러' 3종 세트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 1


[인사이트] 황성아 기자 = 투명한 노사관계, 행복한 개인의 일상을 위해 개정된 근로기준법으로 인해 근로자들은 삶의 질이 나아지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하지만 편의점, 치킨집, 김밥집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복지정책이 자신들에게는 '자영업자 킬러' 3종세트라고 울분을 토하고 있다.


대체 왜 편의점, 치킨집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는 걸까.


'김영란법', '주 52시간 근무제', '최저임금 인상' 등을 바라보는 시선은 서민들 사이에도 '온도차'가 심하다.


단순히 아르바이트를 하는 시급제 노동자와 달리 영세상인과 자영업자들은 한숨을 쉬고 있다.


정부가 도입한 근로기준법 때문에 식당에는 저녁 손님도 줄고 식사하는 사람들도 적게 먹고 있는 게 현실이다. 


또한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돼 이제는 알바를 하는 일자리 마저 찾기 어렵다는 하소연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찬반(贊反) 논란이 일고 있지만 요즘 영세상인들과 자영업자들이 분개하고 있는 정부 정책의 '명암(明暗)'을 살펴봤다.


1. 김영란법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투명성, 공정성, 신뢰성을 위해 지난 2016년 김영란(부정청탁 금지) 법이 시행됐다. 


이 때문에 많은 자영업자가 여전히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직무 관련된 부탁이나 선물을 하는 사람들이 줄고 있기 때문이다.


한 소고기 도·소매업에 종사한 관계자는 "김영란법 이후 타격을 받아 아직까지 매출이 살아나지 않는다"며 그만큼 이익도 감소했다고 털어놨다.


실제로 김영란법이 시행된 후 여의도에서 일식집을 운영하는 A씨는 '영란 메뉴'를 선보였다.


그러나 A씨는 "저녁 장사는 단가가 맞지 않아 포기한 상태"라며 비통한 심정을 토로했다.


2. 주 52시간


뉴스1


직장인들에게 '저녁 있는 삶', '워라벨'을 준다는 목적으로 시행된 주 52시간제.


많은 직장인들은 당연히 환영하고 있다. 


그런데 직장인들의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자 영세상인들의 저녁 장사에 비상이 걸렸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된 이후 집에 일찍 가는 사람이 많아져 손님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또 회식을 잘 안 해 식당, 노래방 등 관련 업종들도 큰 매출을 내지 못하고 있다.


강남의 한 오피스 지역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는 한 상인은 "전에는 직장인들의 회식이 많았는데 이제는 그런 손님들이 크게 줄었다"며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장사를 접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3. 최저임금 8천350원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내년도 최저임금이 오른다는 소식에 아르바이트생을 줄이는 편의점과 식당 상인들이 늘고 있다.


치킨집을 운영하는 B씨는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올 초 알바생을 9명에서 6명으로 줄였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해 말 대비 매출이 10~15% 줄었지만 비용이 계속 상승하니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주는 비용이 커져 고용 인력 감소로 이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일부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폐업 위기에 있다며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또한 건물 관리인과 아파트 경비원은 물론이고 용역업체 파견 청소부 등도 내년도 최저임금이 8천350원으로 인상되면 직장에서 쫓겨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