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5일(월)

'관악산 여고생 집단폭행' 가해자 7명 구속…"14살 미만 주범은 구속 안 돼"

사진 제공 = 제보자 J씨


[인사이트] 황기현 기자 = 서울 관악산에서 발생한 청소년 집단 폭행 가해자 7명이 구속됐다.


지난 16일 서울북부지방법원은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7명을 대상으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영장을 발부한 김재근 서울북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범죄의 중대성과 수사과정에서 나타난 정황에 비추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면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 도봉경찰서는 12일 가해자 10명 중 죄질이 무거운 7명에 대해 공동폭행·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사진 제공 = 제보자 J씨


하지만 폭행을 주도한 중학생 박모양은 촉법소년이어서 구속되지 않았다. 현행법상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 형사책임을 묻지 않고 보호처분에 그친다.


단순가담자로 분류된 2명도 구속 영장 신청 대상에서 제외됐다.


가해자 10명은 지난달 26일 밤부터 27일 새벽까지 피해자 A양을 노래방과 관악산 등으로 끌고 다니며 집단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단체 카톡방에서 센 척을 했다"는 게 그 이유였다.


사진 제공 = 제보자 J씨


협박에 견디다 못한 A양은 가족에게 "아는 동생 집에서 자고 오겠다"며 집을 나선 뒤 연락이 끊겼다.


돌아오지 않는 A양을 기다리던 가족들은 연락을 시도하다 다음 날 오전 11시경 도봉경찰서에 실종신고를 했다.


A양은 실종 신고 2시간여 후인 오후 1시 30분경 온몸에 멍이 든 모습으로 발견됐다.


해당 사건은 A양의 언니 J씨가 인사이트에 관련 내용을 제보하며 세상에 알려졌다.


이후 J씨는 인사이트에 "가해자들이 반성은커녕 비아냥대는 등 도를 넘은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피해자는 췌장이 손상되는 등 몸과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