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8일(목)

검찰, 유한킴벌리·공정경쟁연합회 동시 압수수색

뉴스1 


[인사이트] 지미영 기자 = 국내 생활용품업계 1위를 자랑하는 유한킴벌리가 공정위 퇴직자에게 1억원을 넘긴 정황이 포착됐다. 


지난 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최근 홍모 공정경쟁연합회 사무국장을 불러 연합회가 공정위 퇴직자들과 기업들을 연결해 주는 중간다리 역할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연합회를 압수수색한 결과 유한킴벌리가 연합회에 용역 계약 비용으로 1억원을 건넸고, 이 중 수천만원이 공정위 퇴직자 3명에게 자문료 형태로 흘러간 정황을 파악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검찰은 이 돈을 공정위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유한킴벌리의 로비 자금으로 판단, 지난 10일 연합회와 유한킴벌리를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재 유한킴벌리에 재취업한 공정위 퇴직자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검찰은 재취업 대신 자문료를 지급했을 가능성도 보고 있다. 


또한 검찰은 해당 퇴직자들이 돈을 받은 대가로 각종 민원 해결을 돕는 등 공정위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유한킴벌리 측은 "연구용역은 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회사의 필요에 의해 진행된 사안"이라고 해명했지만, 검찰은 이들이 제출한 보고서가 조악한 수준인 점을 미뤄 정상적인 용역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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