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촉법소년 연령 1세 하향 조정 방안 추진... "만 13세부터 형사처벌 가능"
정부가 강력·중대·반복 범죄 한정해 촉법소년 연령을 만 13세 미만으로 1세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민참여단 숙의토론 결과 46.7%가 조건부 하향에 찬성했다
정부가 강력·중대·반복 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에 한해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1세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14일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정해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만 13세 미만으로 1세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는 지난 2월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정부 차원의 첫 촉법소년 연령 공론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