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법정 허용치 초과 불법대부는 무효... 안 갚아도 무방"
이재명 대통령이 연 60% 넘는 불법 고금리 대출은 원금과 이자가 모두 무효라며 갚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 고금리 대출에 대해 "법정 허용치를 넘는 불법 대부는 무효이므로 갚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3일 이 대통령은 엑스(X)를 통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올린 글을 공유하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최근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의 문턱을 낮추는 내용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금융위원장은 해당 게시물에서 "연 60%를 넘는 대부계약은 원금도 이자도 모두 무효"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