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비 대납 혐의' 오세훈 1심 벌금 1천만원...확정시 시장직 상실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 재판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 재판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신 내게 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이다.22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을 열고 위와 같이 선고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