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블리자드가 오버워치 등 게임에 사용되는 불법 프로그램을 개발한 개발사에 승소했다.
지난 5일(현지 시간) BBC 등은 블리자드가 불법 외부프로그램인 일명 '핵' 개발사 보스랜드와의 피해보상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블리자드는 자사 게임인 월드오브워크래프트, 오버워치, 디아블로3, 하스스톤 등의 불법 외부프로그램을 개발·판매하는 개발사와 전쟁을 선언한 바 있다.
이에 블리자드는 보스랜드를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 지방 법원에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 위반을 들어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이에 승소했다.
블리자드는 미국 내 4만 2,818건의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사례당 최소 200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여기에 변호사 선임비용 17만 달러(한화 약 2억원)도 함께 청구해 블리자드가 배상받는 금액은 856만 3,600달러(약 96억원)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미국 내에서 이뤄진 것이어서 독일에 본사를 두고 있는 보스랜드를 직접 처벌하기는 어렵다.
이에 블리자드는 독일 법원에 보스랜드를 고소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블리자드의 인기 게임인 오버워치에 자동 조준을 돕는 '에임 핵'이 문제 되고 있어 이에 대한 게이머들의 환영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블리자드의 강경한 불법 핵과의 전쟁이 건전한 온라인 게임 산업을 해치는 악습을 깰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권순걸 기자 soongul@insight.co.kr